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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정무위 여당 간사 유의동 '김영란법 앱' 직접 개발해 국감서 공개

기사등록 : 2016-10-1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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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나래 기자]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이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을 쉽게 풀어 설명한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해 공개했다. 국회의원이 스마트폰 앱을 직접 개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진복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새누리당 유의동, 국민의당 김관영 간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해당 앱은 김영란법 위반 여부를 점검해 보는 '셀프-체크', 구체적 사례 퀴즈로 김영란법을 이해하는 '청탁금지법 내공 키우기'를 비롯해 김영란법 대상자를 확인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 의원은 10일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 유의동과 함께하는 청렴한 세상만들기' 앱을 공개했다.

유 의원은 "권익위의 해석이 늦어지다 보니 카네이션 논란 등 순수하게 법을 지키려는 사람에게 더 큰 불편과 혼란을 주는 것 같다"며 앱 개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권익위 차원에서 앱 개발 등 (김영란법) 홍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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