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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학생이 교사 카네이션 달아주면 김영란법 위반"

기사등록 : 2016-10-1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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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직접적 직무관련 개념 혼란 최소화해야"

[뉴스핌=김나래 기자] 성영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주거나 교사에게 카네이션 달아주는 것은 김영란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성 위원장에게 "학생이 교사에게 캔커피를 주거나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것과 학부모가 교사에게 운동회때 김밥을 주는 것도 위반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성 위원장은 "모두 맞다"고 대답했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 <사진=뉴시스>

김 의원은 "(위의 사례) 위반 내용이라고 판단하는 근거는 어디서 찾았냐"라고 물어보자 성 위원장은 "직무관련성에서 그렇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김영란법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부분인 '직접적 직무관련'을 시행령에 넣은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100만원 미만의 경우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원활한 수행을 위해 3-5-10이라는시행령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라며 "직무관련에 대한 논의는 있었지만 직접적 직무 관련은 논의가 없었다. 왜 직접적 직무관련 시행령 상에 만들어서 학생들이 카네이션을 (교사에게) 달아주는 것 조차 금지시켰냐"며 반문했다.

김영란법 시행령에는 공직자와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나 의례, 부조 등의 목적으로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의 상한액을 3-5-10으로 설정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직접적 직무관련'을 권익위가 만든 것이 아니라 공무원 윤리강령에 준해 만든 점도 꼬집었다. 공무원 윤리강령에 따르면 직무관련자는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라는 것이다.'라는 것.

김 의원은 "최소한 국민적 상식적에서 만들어야 하는데, 아이들이 카네이션을 교사에게 달아주는 것이 위법이면 김영란법의 전체 취지를 흔들 수 있다"며 "직접 직무관련이라는 개념 혼란에 대해서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라"고 주문했다.

그러자 성 위원장은 "뇌물성은 100원이라도 받으면 인정하듯이 이법의 경우도 3-5-10 범위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원활한 직무수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나중에 처벌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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