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금융감독원은 주채권은행에 재무구조가 취약한 '주채무계열'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필요시 선제적인 자구안 이행을 독려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
13일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채권은행은 대기업(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해 총 32개(C등급 13, D등급 19) 구조조정대상기업을 선정했다. 금감원은 현재 진행 중인 채권은행의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도 엄격히 실시하고,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지난 4월에는 금융권 신용공여 규모가 큰 39개 대기업 집단을 주채무계열(2015년말 1조3581억원 이상)로 선정했다. 이어 5월 채권은행이 39개 주채무계열에 대한 재무구조 평가를 실시해 리스크요인이 있는 계열과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했다.
금감원은 현재 진행 중인 채권은행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도 엄격히 실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고, 주채권은행이 재무구조 취약 주채무계열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선제적인 자구 이행 등을 독려하도록 유도한다.
<사진=금융감독원> |
◆집단대출·비은행권 관련 8·25 가계부채 대책 후속조치 이행
가계부채의 경우, 분할상환·고정금리 중심으로의 질적 구조개선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대출 증가세가 급격한 업권·부문에 대한 대응 강화를 통해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및 금융사의 건전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보험업권의 분할상환 목표를 오는 2017년 40%에서 45%로 상향 조정하고, 고정금리 목표는 10%로 신규 설정한다. 상호금융권은 업권 특성을 고려해 상환능력 심사 강화 및 분할상환 유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 8·25 가계부채 대책에 담긴 집단대출의 차주 소득자료 확보 의무화 등 세부 추진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상호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은 앞서 추진한 상호금융 담보평가 관리 강화조치를 재점검하되, 담보인정 한도기준을 추가로 강화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감독수준에 맞게 금융사 건전성제도를 개선한다. 바젤Ⅲ 자본규제(자본보전완충자본, 경기대응완충자본, 시스템적 중요 은행 추가 자본적립 등)의 단계적 강화에 대비해 은행들이 적정 수준의 자본을 보유토록 유도한다.
2018년 시행되는 은행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예상손실충당금제도(IFRS9) 등이 원활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금융사 회생·정리제도(RRP) 도입 추진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도입에 대비, 은행의 준비상황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부실 금융사의 원활한 자체정상화 및 체계적 정리를 위한 금융사 회생·정리제도(RRP) 도입도 추진한다. 또 보험부채시가평가제도(IFRS4 2단계) 시행에 대비해 책임준비금적정성평가제도(LAT)의 단계적 개선 등 연착륙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에 따른 리스크 증가 가능성에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률 상향 조정 등 건전성 안전장치도 마련한다.
은행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 심사를 하반기중 마치고, 독립투자자문업자(IFA) 도입과 로보어드바이저 감독방안 마련 등을 통해 고령화시대 자산관리서비스 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