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선불카드의 잔액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았던 신용카드사들의 불공정약관이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총 573건의 여신전문금융 약관을 심사해 43개 약관 및 표준여신거래기본 약관상 13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시정할 것을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카드사들은 고객이 선불카드 금액의 80% 이상을 사용해야 잔액을 현금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과도하게 현금 반환을 제한하는 조항이라는 게 공정위의 지적이다.
또 카드사의 텔레마케팅을 통해 채무면제 또는 유예 상품을 가입 신청한 고객에게 카드사가 가입이 승인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불완전판매를 야기하는 조항도 시정됐다.
자동차 리스계약이 고객의 과실 없이 중도해지된 경우(타인의 과실로 인한 전손사고 등)에도 고객에게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개선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을 통해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이 개선되고 소비자의 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