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심지혜 기자] SK텔레콤은 구직자, 장애인, 홀몸노인, 다자녀가구 등을 위한 요금 서비스를 이달부터 순차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SK텔레콤은 구직활동을 하는 이들을 위해 고용노동부 채용정보사이트 ‘워크넷’ 이용에 따른 데이터 차감을 하지 않는다.
또한 SK텔레콤은 청각장애인 전용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기존보다 1.5배 확대하고 보청기를 사용하는 고객을 위해 영상통화 제공량을 음성통화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기존 시각장애인 전용 요금제에는 SK텔레콤 고객 간 무제한 음성통화 혜택을 새롭게 추가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모든 장애인 요금제는 약정 없이도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순액형 요금제이며 고객 신청 시 데이터가 소진되면 자동으로 데이터를 차단하는 기능도 지원한다.
홀몸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 및 복지단체가 ‘T 케어 요금제’를 신청하면 기존 월 이용료 8,800원(부가세포함, 이하 동일)에서 약 37% 할인된 5500원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T케어 요금제’는 실시간 위치 확인, SOS 기능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SK텔레콤은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 18세 이하의 셋째 자녀부터 막내까지 매월 통신요금에서 5500원씩 할인해 준다. 가족 고객(부모 중 1명과 3명 이상의 자녀들이 SK텔레콤 이용)은 내년 12월 전까지만 신청하면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 기존 ‘T끼리 맞춤형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은 약정을 맺어야만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약정 없이도 할인 받는 순액형 요금제 ‘T끼리 맞춤 순액 요금제’로 오는 12월부터 변경할 예정이다.
임봉호 SK텔레콤 생활가치전략본부장은 “청년, 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고객을 대상으로 통신비 부담을 경감시켜 드릴 수 있는 맞춤형 혜택을 고민했다”라며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SK텔레콤> |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