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광수 기자] 검찰이 한미약품 공매도 사태와 관련해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수사의 핵심은 한미약품 기술수출계약 해지 공시 전 공매도와 관련된 불공정거래 여부다. 검찰이 한미약품의 미공개 정보가 일부 증권사 직원들에 유출돼 악용됐을 수 있다고 판단, 수사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에 대해 증권가에선 미공개정보 이용에 대해선 대부분 문제시하면서도 이번 일을 계기로 공매도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식이 짙어질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여의도 증권가 <김학선 사진기자> |
19일 법조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한미약품 사태를 면밀히 조사하기 위해 일부 대형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한미약품 공시 직전 공매도 거래량이 많은 13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오후 3시30분 현재 확인된 곳은 NH투자증권·삼성증권·신한금융투자의 프라임브로커리지(PBS), 유안타증권 리테일 부문, KB투자증권, 이베스트증권 프랍트레이딩, 하이투자증권의 리서치센터, 삼성자산운용, KB자산운용 등이다.
수사단은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부서 직원 휴대폰과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형증권사 관계자는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 공매도 때문에 압수수색이 들어온 것"이라며 "펀드 공매도를 맡고 있는 PBS 위주로 조사가 진행됐다"고 전해왔다.
또 다른 증권사 고위 관계자는 "한 자산운용사가 낸 공매도와 관련해 증권사 PBS를 조사해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검찰은 한미약품 본사로 검사와 수사관 등 50여 명을 투입해 회사 측이 사전에 내부정보를 유출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은 대체로 이번 계기로 공매도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자리잡는 게 아니냐는 경계감을 드러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다만 롱숏을 하는 입장에서 공매도 자체에 대해 죄악시 여기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다른 관계자는 "미공개 정보 이용은 테두리를 벗어나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공매도 제도 자체에 대해선 좀 더 고민해볼 문제"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광수 기자 (egwangs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