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롯데그룹 수사팀이 19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등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약 4개월간 이어진 롯데그룹 수사가 마무리됐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검찰은 신 회장과 신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서미경 씨 등 총수일가 5명과 롯데그룹 정책본부 간부·계열사 대표·롯데건설 법인 등 총 24명을 특가법상 조세·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이 중 신 총괄회장에 총 2238억원의 조세포탈·횡령·배임 혐의를, 신 회장에 총 1753억원의 배임·횡령 혐의를, 신동주 전 부회장에 391억원의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우선 검찰은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이 롯데시네마 영화관 매점 운영권을 신 이사장과, 서 씨 모녀가 운영하는 회사에 헐값에 넘겨 롯데쇼핑에 774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데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이들이 함께 롯데그룹 10개 계열사로부터 서미경, 모녀에 대한 고문료 및 급여 명목으로 117억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신 전 부회장까지 공모해 롯데그룹 12개 계열사로부터 신 전 부회장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391억원을 횡령했다는 의심도 하고 있다.
신 총괄회장은 여기에 더해 신 이사장과 서 씨 모녀에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증여하면서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매매로 가장, 총 858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회장은 '불법지원' 등을 통해 롯데피에스넷에 총 471억원의 손해를 가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롯데피에스넷은 편의점 세븐일레븐에 ATM을 공급하는 회사로, 롯데 계열사 3사(코리아세븐, 롯데닷컴, 롯데정보통신)가 약 3분의 1씩 공동 출자해서 만들었다.
검찰은 이같은 총수일가의 총 범죄금액이 조세포탈 858억원, 횡령 520억원, 배임 1378억원, 배임수재 35억원 등 총 2791억원에 달할 것으로 봤다.
한편, 롯데그룹은 이번 검찰 수사발표와 관련해 "오랫동안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향후 재판과정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동안 롯데가 사회와 국가경제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하는지 진지하게 성찰해 왔다"며 "앞으로 좋은 기업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