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해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으면서 롯데그룹이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그동안 검찰이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롯데그룹 입장에서는 오너의 구속으로 경영공백이 장기화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평가다. 다만 앞으로 펼쳐질 법정공방은 장기간 리스크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롯데 수사팀은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없이 신 총괄회장과 함께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확정하고 오는 19일 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9월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발표에는 관련 전·현직 롯데 사장단 등이 기소인 명단에 포함될 전망이다.
검찰 측은 “영장 기각 이후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보완 수사를 계속했다”며 “기소될 분이 많아서 자료의 정리, 기소 관련 준비에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롯데그룹에서는 안도하는 한편으로 예고된 법정공방에 대해 긴장하는 분위기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우려했던 최악의 경우는 면했다”며 “내일 수사 발표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롯데그룹은 4개월 간 신 회장을 비롯한 사장단에 대한 수사, 롯데그룹 계열사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 등으로 업무에 차질을 빚어 온 바 있다. 특히 오너가 구속될 경우 등기이사에서 물러나야 하는 일본의 특성상 최악의 경우 일본 롯데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잃을 가능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재판을 앞둔 롯데가 경영정상화 까지는 아니더라도 오너의 구속으로 의사결정이 마비되는 최악의 경우는 피했다는 관측이다. 다만 앞으로 펼쳐질 법정공방은 여전한 롯데의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검찰이 신 회장의 주요 혐의로 보는 것은 1700억원대 배임·횡령이다. 이중 500억원대 횡령, 1200억원의 배임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롯데그룹은 이들 중 상당부분이 이미 공정위 등에서 처분 받거나 신 회장 개인의 이익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검찰 측도 비리가 객관적으로 확인됐다며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사상 최대 규모 수사관을 동원해 롯데그룹 계열사 20여차례가 넘게 압수수색을 했던 것에 비해 초라한 결과가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검찰은 지난달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재청구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지만 결과적으로 영장을 재청구할 명분을 찾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로서 롯데그룹 오너에 대한 수사는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구속기소, 신 회장과 신 총괄회장의 불구속기소로 마무리 될 전망이다. 신 총괄회장의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는 일본에 체류하며 귀국 요청을 거부함에 따라 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