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동 기자] 미공개 정보 사전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한미약품 직원에 대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미약품 직원 김모(27, 여)씨와 남자친구 정모(27, 회사원)씨, 정씨의 지인인 증권사 직원 조모(28)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관순 한미약품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김 씨는 독일 제약업체 베링거잉겔하임과 계약한 8500억원 규모 기술수출이 해지됐다는 한미약품의 악재가 공시되기 전날 남자친구에게 이 사실을 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남자친구인 정씨는 이 사실을 다시 지인인 증권사 직원 조씨에게 전달했고, 조씨는 자신이 관리하는 고객의 한미약품 주가 하락 전 매도해 수천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3일 전 이들 세 명을 불러 소환 조사를 실시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재까지 김씨나 정씨가 증권사 직원 조씨로부터 미공개정보 제공을 대가로 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는 드러나지 않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또 공시 전 이뤄진 대규모 공매도와 이들의 관련성도 발견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매도란 주가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 하락하면 같은 종목을 싼값에 다시 매수해 차익을 챙기는 매매 방식이다.
다만, 검찰은 공시 전 이뤄진 대규모 공매도와 이들의 관련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23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공성봉 영장당직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