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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백남기 농민' 부검영장 강제집행 않고 철수

기사등록 : 2016-10-2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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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부검해 진상규명" vs 야 "유족 반대하는 부검은 안돼"

[뉴스핌=김나래 기자] 경찰이 지난해 11월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숨진 고(故) 백남기(69) 농민의 시신 부검영장(압수수색 검증영장)을 23일 강제집행하려 시도했다가 철수했다.

홍완선 종로경찰서장은 이날 "유족들의 반대의사를 존중해 오늘 영장을 집행하지 않고 철수한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전 부검영장 집행 방침을 백남기 투쟁본부 측에 통보한 데 이어 오전 10시 홍완선 종로경찰서장이 형사들을 대동하고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결국 철수했다.

경찰은 이날 강제로 부검영장을 집행하지 않겠다면서도 향후 영장을 강제 집행할 가능성은 열어놨다.

홍 서장은 "일단 오늘까지의 의사를 전달한 것이다. 내일과 내일 모레는 추후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여운을 남겼다.  

고 백남기 씨의 시신 부검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을 찾은 홍완선 종로경찰서장이 백남기 대책위 관계자들과 대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백남기 농민 부검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계속됐다.

새누리당은 백남기 농민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부검영장의 유효기간이 이틀 남은 상황에서 정당한 법 집행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염동열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정확한 사인규명을 위해 부검은 불가피한 가장 기본적 절차"라며 "정당한 법 집행을 막는 것은 진상규명과는 거리가 먼 일이며 경찰은 끝까지 유족들과의 협의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백남기 강제부검'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기동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경찰은 법도 없고, 국민도 없나"며 "유족이 반대하는 부검은 있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도 아랑곳하지 않는 경찰 태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연재 국민의당 부대변인도 "경찰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과도한 공권력의 행사를 깊이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즉각 강제부검 시도를 중단하고 영장 집행을 전면 재검토하라"며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고 비난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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