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진성 기자]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여전히 외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물론이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입법기관인 국회를 비롯해 교육청, 공공기관조차도 장애인 고용을 꺼리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의무고용률에 미달하면 1인당 최소 매달 75만7000원의 벌금을 내야한다는 점에서, 국민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25일 2015년 말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저조한 국가·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기업들의 명단을 발표했다. 정부는 사회적 약자 배려차원으로 지난 1990년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도입했다. 국가·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게 일정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장애인 고용인원이 의무고용인원에 미달할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의무고용률(공공기관 3%, 민간기업 2.7%)을 초과하면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면 1인당 최소 75만7000원~ 최대 월 126만원을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자료=고용노동부> |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은 590개소의 명단을 살펴보면, 국회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부산광역시교욱청, 충청남도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을 비롯해 공공기관 11개소가 포함됐다.
중소기업연구원과 한국건설관리공사, 서울대학교병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방기술품질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국방과학연구소, 서울시립교향악단, 강릉의료원 등도 미달됐다.
지난해 국회와 교육청, 공공기관 등에서의 장애인 고용 미달인원은 3644명이다. 최소 부담금을 감안하더라도, 지난 1년간 최소 330억원을 국민세금으로 지출한 것이 된다.
문제는 이 같은 세금낭비가 매년 반복된다는 것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공공부문에서 장애인의무고용 미달로 낸 부담금은 1053억원에 달한다. 매년 수백억원의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30대 기업 상당수도 장애인의무고용을 지키지 않고 있다. 24개 집단 계열사 가운데 53곳이 장애인의무고용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진(6곳)과 GS(5곳) 순으로 포함된 계열사가 많았고, 31개 계열사는 2회 연속으로 포함되기도 했다.
박성희 고용부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금번부터는 지방청 홈페이지에도 명단을 게시하는 등 공표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면서 "내년부터 의무고용률이 상향되는 만큼 기업이 더 많은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확대, 훈련 인프라 확충 등을 꼼꼼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