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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년전부터 보험사기 등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누수를 막겠다며 '보험사기전담팀'을 꾸리는 방안을 추진해왔지만, 최근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사기와 불법 사무장병원 등으로 낭비되는 건보료는 연 1조원을 훌쩍 넘긴다. 이 같은 재정 누수는 건강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정부는 의료계 눈치 등을 보며 환수에 미온적인 실정이다.
25일 건강보험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의 무관심으로 건보공단의 '보험사기전담팀'구성이 무산됐다.
매년 보험사기로 인해 보험사의 보험금 수천억원뿐만 아니라 건보료 누수도 발생한다는 지적에 건보공단은 수년전부터 보험사기전담팀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보험사기 문제가 금융당국과 보험사 등으로 집중되면서, 건보공단은 주무부처인 복지부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보험사기전담팀을 꾸리려 추진해왔으나 최근 흐지부지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보험사기와 사무장병원 등의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제도적인 한계가 따른다"고 말했다.
2016년은 6월 말 기준. <자료=김순례 새누리당 의원실,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험사기 규모는 매년 증가추세다. 복지부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사기 적발실적 현황'과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 비율 및 부담액 추정 현황'을 살펴보면 적발금액은 2013년 5190억원, 2014년 5997억원, 지난해에는 6549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금액을 연 3조4000억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수년전부터 보험사기로 인해 건보료가 매년 수천억원 수준이 부당하게 지급되는 것을 인지하고, 자체적으로 보험사기전담팀을 계획해 왔다. 금융당국과 보험사, 경찰 등과 협조체계를 갖춰, 부당하게 청구된 건보료를 환수한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이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이 뿐만 아니다.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8년간 적발된 환수대상 금액만 1조3000억원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3000억원만 반납됐다. 사무장병원은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지방자치단체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아닌 타인명의로 세운 불법 의료기관이다.
최근 정부는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이 적발되면 예외없이 '징역형'을 내리는 방안을 모색했지만, 환수 절차를 위해 필수적인 현지확인 및 현지조사 등에 조사권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현행으로는 현지 확인 절차에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이를 거부할 경우 부당이득을 확인할 수 없게 된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황이 이렇지만, 복지부는 여전히 대책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복지부의 소극적인 대처에 일부 의료계 인사들은 부당이득에 대해 어느 정도는 눈감아달라는 요구까지 하는 실정까지 다다랐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의료계에서 얼마전 안산지역 의사의 자살사건을 빌미로 건보료 부당이득 의료기관에 대해 조사권을 최근 3개월로 한정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수년간 건보료 부당이득을 취하더라도 3개월의 부당이득분만 환수하라고 압박한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보료 누수 때문에 건보료가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면서 "정부가 국민 세금 낭비에 대해 해결의지를 보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