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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최순실 '귀국용' 여권정지 요청 받은 바 없다"

기사등록 : 2016-10-2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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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통위 전체회의 답변…이석현 "여권정지 추진해야"

[뉴스핌=이영태 기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6일 독일에서 거주하다 행적이 묘연해진 현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 모녀를 귀국시키기 위한 여권 효력정지 검토 여부에 대해 "이 건에 대해 아직까지 특별히 협조요청 받은 게 전혀 없다"고 밝혔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 <사진=뉴시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윤 장관은 "여권법 19조에 따르면 외교부장관이 여권 반납을 명령할 수 있다. 최씨 모녀의 여권을 정지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귀국하게 해야 한다"는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당국의 조사 현황과 검토결과가 오거나, 판단이 있으면 말씀드리겠다"며 여권 효력 정지 여부에 대한 즉답을 피했다.

이 의원은 "검찰이 이미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데, 외교부가 검찰과 법무부의 요청을 기다릴 게 아니다.국기문란이라는 심각한 상황에서 여권 정지를 할 수 있지 않느냐"고 재차 윤 장관을 압박했다.

윤 장관은 그러나 "이 문제는 단순하게 말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관련 당국에서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사안"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사안 자체에 대해서 사실관계의 측면에 있어서 충분히 파악된 게 없다"며 "어떤 상황인지 한 번 보고 파악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여권법 19조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국외로 도피해 기소 중지된 사람에 대해 외교부 장관이 여권 반납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롯데비자금 수사와 관련해 해외 도피 중인 서미경 씨의 여권 효력을 정지시킨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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