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성현 기자] ‘미르의 전설’ IP(지식재산권) 분쟁에 한중 양국 법원이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 지난 25일 한국 게임개발 기업 위메이드는 중국 킹넷 계열사인 절강환유(浙江歡遊)와 ‘미르의 전설’ IP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런 가운데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의 IP 분쟁을 놓고 한국과 중국 법원이 상반된 판결을 내놓으며 지지부진하던 저작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위메이드VS액토즈 IP 분쟁 |
‘미르의 전설’ 저작권은 현재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 공동소유다. 과거 액토즈 소속으로 '미르의 전설'을 개발한 당시 박관호 팀장은 '미르의 전설2'를 들고나오면서 2000년 위메이드를 창업한다. 분사 형식으로 설립한 터라 40%의 지분과 '미르의 전설' 공동소유권을 액토즈에 줬다. 그 후 액토즈는 중국 게임 퍼블리싱 업체인 샨다게임즈에 인수, 샨다의 자회사가 됐다.
이번 위메이드와 액토즈 간 분쟁은 지난 7월 위메이드와 중국 게임사 킹넷의 '미르의 전설2' IP 계약 체결로 시작됐다. 액토즈는 위메이드가 합의 없이 킹넷과 계약을 맺었다며 중국 상해 지식재산권 법원에 행위 보전 신청을 제출했다. 중국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고, 위메이드의 재심의 신청은 기각했다.
중국측 판결을 근거로 볼 때, 이번 위메이드와 절강환유의 IP 제휴는 중국법원의 계약 금지 명령을 우회적으로 피해간 것이다. 이런 가운데 10월 초 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엑토즈소프트의 ‘위메이드 단독 라이선스 계약 금지 신청’을 기각하며 엇갈리는 판결을 내놓았다.
이번 분쟁의 관건은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 공동 저작권자로서 단독으로 제3자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을 수 있느냐 여부다. 따라서 지난 2004년 엑토즈와 위메이드 간 체결한 화해조서 내용이 법원 판결의 주요 근거가 된다. 이에 대한 양국 법원의 시각은 일치한다. 모두 화해조서에 단독 라이선스 계약에 대한 내용은 명기돼 있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한 판결은 엇갈린다.
당초 상하이 지식재산권 법원은 “양해 각서에 단독 라이선스 계약에 관한 내용이 없으므로, 위메이드가 킹넷과 맺은 계약은 엑토즈소프트의 공동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엑토즈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엑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 단독 라이선스 계약 금지를 신청하려면 ‘합리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며 근거 부족으로 엑토즈의 신청을 기각했다.
법률전문가는 한국과 중국의 저작권법 세부 규정과 법원 시각의 차이로 다른 판결이 나왔다고 분석했다. 상대적으로 한국의 저작권법은 관대한 편이고 중국은 엄격한 편이다. 사전 통지와 협상을 공동저작권 라이선스 계약의 전제조건으로 보는 중국 법원이 보다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뉴스핌 Newspim] 홍성현 기자 (hyun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