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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순실, 향후 수사는 어떻게? 실형 가능성 높아

기사등록 : 2016-10-3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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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측 "검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

[뉴스핌=송주오 기자] 국정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가 귀국함에 따라 검찰 수사도 탄력이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검 수사가 유력한 상황인 만큼 최순실씨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최씨는 배임·횡령 및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가 뚜렷한데다 국정농단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이 추가돼 실형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순실씨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혐의는 횡령·배임, 탈세,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또는 공무상비밀 누설 등이다.

검찰은 이르면 내일부터 최씨를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불법 설립 및 기금 유용,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청와대 문건 유출 등의 의혹을 조사할 예정이다.

최씨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이 과정에서 800억원대 기금 모금에 깊이 개입했으며 재단을 사유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개인 회사인 더블루K, 비덱코리아 등을 통해 기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최씨 모녀의 자금 세탁, 탈세 의혹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TV조선 화면 갈무리>

최씨 모녀가 K스포츠재단 자금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회삿돈을 임의로 썼을 경우 횡령·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또 최씨 모녀가 여러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다는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이 회사들은 K스포츠재단 자금을 유용하기 위한 창구이자 탈세 수단으로 사용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이 회사들이 탈세 수단으로 사용됐다면 조세포탈 혐의도 추가될 수 있다.

특히 최씨는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 등과 국방과 외교, 경제, 대북 정책과 같은 국가 기밀을 사전에 열람하고 인사에 개입하는 등 국정농단의 장본인으로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우선 대통령 연설문을 사전에 열람한 것은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람이나 대통령기록물 내용을 외부에 누설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는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

다만 최씨에게 유출된 문건을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이 때에도 공무상대외비에 해당하는 문건을 먼저 열람한 만큼 일반 형법상 공무상비밀 누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또 최씨가 청와대의 각종 인사에 개입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도 수사선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씨가 보유한 독일 주택에 대해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여대생 신분인 정유라씨가 어떤 자금으로 고액의 주택을 살 수 있었는 지를 집중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외화 밀반출 혐의가 밝혀질 경우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 

이밖에 딸 정유라씨에 대한 이화여대 입시 및 학사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도 역시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유라씨가 고교시절 출석 일수가 부족한데도 유급되지 않고 졸업을 한 점과 최순실씨 전남편의 아들이 청와대에서 근무한 점 등도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만큼 수사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순실씨가 실형을 받을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권 시절 발생한 '비선 실세' 유사 사건에서도 '몸통'으로 꼽히는 대통령의 아들, 친형들이 실형을 받은 사례가 있다.  

먼저 김영삼 정부 때는 대통령 차남 김현철씨가 '한보비리' 수사과정에서 비선실세로 드러났다. 당시 김현철씨는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았다. 

김대중 정부시절 대통령의 아들들의 비리사건인 이른바 '홍삼트리오 비리' 사건때는 대통령 차남 김홍업씨는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받았다. 다만 비선실세 의혹이 있던 삼남 김홍걸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에 처해졌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친형으로 비선 실세로 꼽혔던 노건평씨는 '박연차 게이트'와 세종증권 매각관련 수뢰 혐의를 받고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받았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은 저축은행 비리 등에 연루된 후 비선 실세로 지목됐다. 당시 이 전의원은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최순실씨의 경우 대통령의 친인척은 아니지만 위법 사항이 중대한 만큼 선례를 따라 실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29일 청와대 촛불집회에서 추운 날씨에도 2만명이 모여든 것에서 볼 수 있듯 국민 여론도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이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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