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동 기자] 일부 생명보험사들이 금리연동형 종신보험에도 최저사망보증비용(GMDB)을 추가로 부과하며 보험료를 사실상 올리고 있다. GMDB 부과 근거가 없는데도 보험사들이 임의로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사실상 이를 묵인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GMDB는 가입 당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변액종신보험에만 부과하는 비용이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대형생명보험사는 금리연동형 종신보험에도 보험가입금액의 0.1% 내외, 계약자적립금의 0.3%의 GMDB를 부과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약 5% 내외의 보험료 인상 효과를 보고 있다.
가령 사망 시 1억원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했다면 20년납 기준 연 100만원 가량을 더 납부해야 한다.
GMDB는 투자수익에 따라 적립금이 변하는 변액종신보험에만 부과하는 보증비용이다. 금융감독원도 변액종신보험의 투자수익 부진으로 적립금이 사망시 보험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준비하는 비용이라고 정의한다. 그런 만큼 변액종신보험이 아닌 금리연동형 종신보험이 이를 부과할 근거는 없는 셈이다.
중소형 생명보험사 한 관계자는 “변액종신보험은 투자 책임을 가입자에게 부과하는 대신 보험사는 사망보험금지급에 대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보증비용을 부과하는 것”이라며 “금리연동형종신보험에 GMDB 부과는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보증수수료는 그 개념자체가 어려워 설계사도 소비자에게 설명하기 힘들다”며 “결국 소비자는 부담하지 않아도 될 보험료를 더 내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형생명보험사 관계자는 “저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리연동형 종신보험에 대해서도 보증비용을 부과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감독기관인 금융당국이 이를 묵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GMDB는 변액종신보험에 부과하는 것이 맞지만 최근 금리가 너무 낮아 최저보험금을 보장하기 위한 비용을 받는 대신 책임준비금을 쌓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예정이율을 낮춰 보험료를 대폭 올리는 것보다 GMDB 등 보증비용을 받아 보험료를 덜 올리게 보험사도 소비자에게도 득이 될 수 있다”며 “보험사는 책임준비금을 쌓고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를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