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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조인영 기자] 아시아~미주 노선 매각을 추진중인 한진해운이 호주·중동이 포함된 동서남아 지역 법인도 정리 수순에 돌입했다.
<사진=한진해운> |
3일 법원 및 업계에 따르면 석태수 한진해운 관리인(사장)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에 '해외지점 구조조정 위한 비용 지급 허가'를 신청한 데 이어 3일 뒤인 31일엔 '동서남아법인 유지청산을 위한 회생채권 변제'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진해운은 싱가폴에 동서남아지역본부를 두고 있으며, 소속 법인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호주, 태국, 아랍에미리트(UAE),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 총 9곳이다.
이와 함께 한진해운은 경쟁력 있는 미주노선은 매각을,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구주노선은 정리 수순을 밟고 있다.
앞서 지난달 10일과 14일 법원에 '구주법인 정리 및 회생채권 변제허가'를 신청한 뒤 같은 달 21일엔 구주법인 중 '구주판매법인 정리 및 회생채권변제 허가'를 요청해 구주법인 정리 작업에 들어갔다.
판매법인이 있는 유럽법인은 헝가리, 폴란드, 스페인 등으로 이들을 중심으로 조직 및 인력 정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른 노선들보다 경쟁력이 있는 아시아~미주 노선은 타 선사에 넘겨 현금을 확보할 계획이다.
매각 대상은 아시아~미주 노선 인력, 운영 시스템, 선박 5척, 해외 자회사 7개사, 화주 정보 등이다. 이중 선박은 모두 6500TEU급으로 한진샤먼, 한진브레머하펜, 한진부다페스트, 한진포트켈랑, 한진텐진 등이 포함됐다.
지난달 28일 접수된 인수의향서엔 현대상선과 대한해운(SM그룹), 선주협회를 비롯해 한앤컴퍼니, 사모펀드(PEF) 등 5곳이 참여했다. 법원은 오는 9일까지 예비실사를 한 후 10일 본입찰을 실시해 최종 인수자를 가려낼 예정이다.
한진해운은 법정관리 개시(9월 1일) 이후 사실상 영업이 종료된 상태로, 97척의 컨테이너선 중 91척이 하역을 완료했고, 4척이 가압류된 상태다.
보유선박을 반선하면서 한진해운은 기존 650여명의 육상직원 중 300여명만 남길 계획으로, 미주노선 본입찰 후엔 나머지 350명에 대한 일괄 해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되면 한진해운은 사실상 청산된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 기자 (ciy8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