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건설과 SK건설, GS건설 등 8개 건설업체가 정부의 기획감독을 받는다.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동절기를 맞아 사전예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에서다.
고용노동부는 겨울철 발생하기 쉬운 화재와 질식, 붕괴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5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840개소를 대상으로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감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 기간 사망사고가 보고된 현대건설과 SK건설, GS건설, 서희건설, 엔에이치개발, 대기건설, 성동종합건설, 제이디건설 등이 시공하는 263개소는 기획감독이 실시된다.
고용노동부의 기획감독을 받는 건설업체.<자료=고용노동부> |
동절기 건설현장에서는 추락과 넘어짐, 충돌 등 사고가 빈번하기 발생한다. 또 난방용 화기와 전열기 사용, 콘크리트 양생 시 갈탄 사용 등에 따라 화재·질식 등의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이에 고용부는 이 같은 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주 조치여부와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의 준수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이행과 안전관리비의 적정한 계상 및 사용여부 등을 집중 확인키로 했다.
안전보건조치가 불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곧바로 작업중지 조치하고 책임자를 사법처리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까지 사망사고가 다발한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 등 33개 건설업체의 현장 573개소를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했다.
이 가운데 감전 재해예방조치 미흡 등으로 99개소가 사법처리됐고,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으로 465개소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됐다. 추락재해 발생 우려 등으로 작업중지된 현장은 15개소다.
박화진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최근 건설업 등 하청 근로자의 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원·하철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원청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원청의 책임확보를 위한 입법과 함께 주요 사고 유형별로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 투입하는 '기획감독' 등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