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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해외계열사 공시 강화…'롯데법' 만든다

기사등록 : 2016-11-1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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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계열사 거래현황 및 소유구조 공시 강화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해외계열사 공시를 대폭 강화한다. 지난해 8월 롯데그룹의 일본계열사 공시누락에 대한 대응책을 뒤늦게 마련한 것이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14일 현안브리핑을 통해 "국내 계열사가 해외계열사와 상품·용역 거래시 국내 계열사 간 거래오 동일한 수준으로 거래내역을 공시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해 8월 11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는 모습.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현재 모든 해외계열사와의 상품·용역 거래 합계액만 공시하도록 한 규정을 거래상대별로 분리해 공시하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는 관련규정을 연내 개정한 뒤 내년 5월 공시되는 기업집단현황 공시부터 반영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 해외계열사의 소유구조에 대한 공시의무도 대폭 강화한다.

법개정을 통해 동일인(대기업집단 총수)에게 국내계열사에 대한 직·간접으로 출자하고 있는 해외계열사의 주주 및 출자현황에 대한 공시의무를 추가로 부과할 방침이다.

김용태 의원이 지난 7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 최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내계열사와 해외계열사 간 거래관계가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고, 해외계열사를 통해 국내계열사 지배 실태가 투명하게 공개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이른바 '롯데그룹 형제의 난'이 지난해 8월 불거진 점을 감안할 때 공정위의 대책이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불가피해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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