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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본회의, 최순실 게이트 특검법·국조 처리 시도

기사등록 : 2016-11-17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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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본회의 직권상정 가능성 염두

[뉴스핌=김나래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규명하기 위한 일명 '최순실 특검법'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최순실 특검법'은 이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된 상태다. 법사위는 전날(16일) 여당 소속 위원들의 반발로 특검 법안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뉴스핌DB>

새누리당 소속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3당의 정치적 합의가 헌법적 가치에 따라 문제없는지 따져보는 것이 법사위의 역할이다. 3당 합의됐다고 무조건 통과시키면 통법위로 전락할 것"이라며 "특검이 야당에 의해 추천되면 '야당 편향적',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논란이 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 두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야당에게만 특별검사 추천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위 조항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검찰수사의 기본원칙인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독립성·공정성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최순실 특검'이 야권 편향적 특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야권은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특검 수사 대상이란 점을 강조한다.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특검 추천권한을 야당에게 준 것"이라며 '최순실 특검법'이 여야 합의사항인 것도 언급하고 있다.

특검 추천권한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계속된다면 이날 예정된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도 '최순실 특검법' 의결은 불투명하다.

또한 야당은 '최순실특검법'의 본회의 직권상정도 염두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다만 '최순실 특검법'을 두고 여야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공동으로 합의문까지 발표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법 85조 '의장과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이 합의한 경우"에 해당한다. 즉, 국회의장의 심사기일 지정 요건은 충족됐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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