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됐다. 이르면 오는 17일 본회의와 22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달 내 법이 시행될 수 있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진석 새누리당·우상호 더불어민주당·박지원 국민의당·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와 191명의 여야 의원이 전날 오후 국조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와 함께 우상호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여야 의원 209명이 공동 서명한 특검법안도 함께 국회 사무처에 접수됐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와 조원진·이장우·최연혜 최고위원 등의 지도부는 서명에 참여하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검찰수사 수용 입장을 밝히는 대국민담화 전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이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특검법안을 심의하고, 오는 17일 본회의, 22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치면 이달 안에 법이 시행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안 논의 과정에서 법사위와 본회의 중 새누리당 주류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등 진통이 예상된다.
이번 특검법안은 야당이 추천한 사람 2명 중 한 명을 대통령이 특별검사로 임명하고, 수사 대상으로 청와대 문건 유출과 인사 개입,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관련 의혹,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무유기,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 특혜 의혹 등 15가지를 정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필요하면 수사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는 조항도 담았다.
또한 이례적으로 수사과정에 대한 '대국민 보고' 조항을 둬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