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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공정위원장 "불법하도급 엄정대응…자진시정 면책제도 적극 활용"

기사등록 : 2016-11-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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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지역 건설업계 간담회…하도급대금 직불제 활용 당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건설업계와 만나 "하도급대금 미지급 해소를 위해 자진시정 면책제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부산항컨벤션센터에서 부산·울산·경남지역 건설업계 대표들과 만나 공정위의 하도급거래 정책을 설명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뉴스핌 DB>

정 위원장은 우선 "건설업계가 저성장 속에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경제의 근간인 중소 건설업체가 기업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불공정관행을 근절하면서 동시에 기업 간 자율적인 상생협력 문화를 조성하는데 정책적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공정위가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 해소에 역점을 두고 엄정한 법집행 등 전 방위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면서 "자진시정 면책제도(Amnesty)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진시정 면책제도는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 자진시정할 경우 과징금을 비롯한 제재 조치를 면제하고, 조사 개시 30일 이내에 자진시정할 경우 벌점 및 과징금을 면제하는 제도다.

정 위원장은 또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직불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하도급대금 미지급은 하도급 업체들에게 직접적이면서도 가장 큰 피해를 유발한다"면서 "하도급대금 직불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기된 애로·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해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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