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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블프' 다가온다…'영리한' 해외직구 팁!

기사등록 : 2016-11-1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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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화 결제가 좋아…전자제품 전압·통관 가능제품 확인해야

[뉴스핌=함지현 기자] # 평소 해외직구를 즐겨하는 회사원 박원석(33)씨는 얼마전 고장난 면도기를 대체할 제품을 이리저리 찾던 중 해외의 B사 신제품을 눈여겨봤다. 자주 커뮤니티를 통해 알아본 핫딜과 가격 비교 사이트 '카멜카멜카멜 닷컴'을 통해 실시간 가격 정보를 제공받던 박씨는 아마존 평균가 80.99달러인 면도기를 최저가 57.99달러에 판매될 때 구입했다. 여기에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10달러 할인쿠폰까지 적용해 47.99달러에 구매할 수 있었다. 필요한 제품을 눈여겨보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다양한 혜택까지 더해 저렴한 가격에 원하는 물품을 구매한 성공사례다.

#대학생 유선주(22)씨는 국내에서 고가에 판매되는 J사의 하이힐을 해외직구로 샀다가 큰 낭패를 봤다. 해외직구를 이용하면 비교적 부담없는 가격에 살 수 있다는 주변친구들의 이야기에 커뮤니티 등을 통해 구매방법을 익혀 구입을 완료했다. 국내에서 100만원이 넘는 신발을 절반 가격에 구입한 유씨는 빨리 신발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배송대행지 서비스를 이용한 유씨는 구입한 신발을 일주일 만에 받아볼 수 있었다. 하지만 유씨는 신발을 신을 수 없었다. 한국사이즈 230mm을 신는 유씨가 고른 사이즈는 6, 그러나 미국(US)사이즈가 아닌 영국(UK)사이즈였다. 20mm이상 큰 신발을 선택한 그녀는 결국 복잡한 해외직구 반품절차를 택하는 대신 중고 커뮤니티사이트에 헐값으로 신발을 판매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25일(현지시간) 시작되는 미국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 해외직구를 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여러 변수로 인해 원하지 않는 제품을 받거나 의도와 다르게 비싼 값을 치를 뿐 아니라, 국내 구매와 다르게 반품절차가 복잡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렇다면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둔 소비자들이 좀 더 '영리한' 쇼핑을 하기 위해 신경써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

<사진=몰테일>

우선 미국이 우리나라와 세금 부과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상품가에 이미 부가세가 포함돼 있으나 미국은 각 주 별로 미국내 소비세(Sales Tax)가 달라 상품가에 미국내 소비세(Sales Tax)가 포함돼 있지 않다. 그 대신 상품을 구입한 주의 미국내 소비세(Sales Tax)가 따로 부과돼 표시된다.

해외쇼핑몰에서 결제 직전에 물품을 받아보는 주소(Shipping Address)에 따라 소비세 확인이 가능하니 만약 결제 금액에 소비세가 포함돼 있을 경우 노 텍스(No Tax)지역으로 주소지를 수정한 뒤에 진행 해주면 소비세(Sales Tax)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상품을 결제 할 때는 원화 결제가 아닌 현지 통화(달러화)를 결제하는 것이 '팁'이다. 원화로 결제하면 원화를 다시 달러화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중 환전이 일어나고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결제 수단으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결제대행 등이 있는데 이 중 반품이나 취소 시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비자(VISA), 마스터(MASTER), 아멕스(AMEX) 등의 로고가 있다면 해외결제가 가능하지만, 만약 해외결제가 되지 않는다면 해외결제가 가능한 카드로 발급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는 주민등록번호를 표기하면 됐지만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의무화 되면서 무조건 주문할 때 고유부호를 입력해야 된다.

제품 구입시 낭패를 보지 않기 위해 유의해야 할 점도 있다.

먼저 전자제품이라면 전압을 확인해야 한다. 미국의 대부분 가전제품은 전압이 110V다.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 프리볼트라고 명시됐다면 돼지코처럼 생긴 플러그를 꽂아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외엔 전압을 조절하는 변압기를 별도로 구입해야 하니 주의가 필요하다.

패션잡화의 경우 국내 사이즈와 다를 수 있는 만큼 자신의 사이즈와 맞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필요도 있다.

국내에서 통관되지 않는 제품도 종류가 많으므로 미리 관세청과 식약청 등에서 확인해 봐야한다. 통관 가능한 물품이라도 수량을 제한하는 것도 있다. 비타민과 같은 건강보조식품은 최대 6병, 주류의 경우는 1L이하 1병까지만 통관이 가능하다.

수입신고가 생략되는 목록통관 물품의 경우 200달러(미국 이외의 경우 100달러)까지, 일반통관의 경우 총 구입금액 15만원 이하까지 관부가세가 면제된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이 금액을 초과하면 의류와 패션잡화의 경우 관세 8~13%, 부가세 10%가 붙는다. 다만 서적류, 잡지류의 경우는 관세와 부가세가 모두 0%다.

해외 배송대행 서비스 업체인 몰테일 관계자는 "관계자는 해외직구가 다양한 국가의 다양한 제품들로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 블랙프라이데이는 해외직구족들의 구미를 당기는 시장"이라며 "부담없는 가격으로 전자제품을 구매하려는 직구족들이 올해도 늘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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