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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순실·안종범·정호성 기소…"朴 대통령 상당부분 공모"(종합)

기사등록 : 2016-11-2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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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피의자'로 못박아…"기소 못하지만 수사 계속"

[뉴스핌=이보람 기자] 검찰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핵심인물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을 기소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상당부분 범죄에 관여했다는 중간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특히 박 대통령을 범죄에 깊숙이 관여한 '사실상 피의자'라고 못박았다. 

이번 사건을 수사중인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서울중앙지검장)은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서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각각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 구속기소를 결정했다"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본부장은 "현재까지 확보된 제반 증거자료를 근거로 이들 세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관련, 상당 부분 공모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그러나 헌법 제84조에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두 번째 대국민사과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순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까지 

검찰은 지난달 27일 최씨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수사본부를 꾸렸다. 이후 수사본부는 최씨,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등의 주거지와 대여금고,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그 결과 최씨의 컴퓨터와 안 전 수석의 업무 수첩과 대통령 비서실 보고문건,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등 핵심 증거자료들을 다수 확보했다.

또 대통령과 단독 면담했던 삼성그룹 등 9개 대기업 총수, 김종덕 전 문화체육부장관,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비서관 등 다수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기도 했다.

이같은 수사를 통해 검찰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 의혹을 확인하고 최씨와 안 전 수석 등이 연루된 각종 비리 의혹, 최씨와 정 전 비서관이 연루된 청와대 문건유출 의혹 등을 밝혀냈다.

지금까지 수사 결과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면서 핵심 인물인 이들 3명을 구속기소키로 했다. 이가운데 최씨에게는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등 가장 많은 혐의가 적용됐다. 

호송차량으로 이동하는 최순실 씨. <사진=뉴시스>

전국경제인연합회 53개 회원사를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재단 설립에 774억원을 강제 출연토록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최씨와 안 전 수석의 공동 혐의가 인정됐다. 이들 두 명은 두 재단 이사장 등 주요 임원 인사에도 영향력을 미쳤다. 최씨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정해진 것이다. 그러나 창립총회 회의록은 이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전경련에서 인사를 추천한 것 처럼 거짓 작성된 정황도 드러났다.

롯데그룹과 관련해서도 최씨와 안 전 수석 두 사람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등 공동 혐의가 인정됐다. 특히 최씨는 스포츠매니지먼트회사 '더블루케이'를 설립, 체육관련 사업에 이권을 행사했고 안 전 수석은 롯데에 하남복합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교부토록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사람은 현대차그룹, 포스코그룹, KT,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등 에도 각각 직권을 남용해 이권을 챙겼다는 의혹이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

기업들은 안 전 수석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사업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상 어려움이나 세무조사 위험성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 불이익을 우려해 출연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게 검찰측의 설명이다.

정 전 비서관의 경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받았다. 지난 2013년 1월 정부 출범 직후부터 올해 4월까지 각종 대통령 관련 문건 총 180여 건을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다. 이중에는 일반인에게 공개될 수 없는 47건의 핵심 공무상 비밀도 포함돼 있었다.

최씨에게는 사기미수 혐의도 추가됐다. K스포츠재단을 상대로 더블루케이가 연구용역을 수행할 것 처럼 가장해 연구용역비 7억원을 빼내려다 실패한 혐의다.

이들 3명은 구속기소돼 앞으로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 朴 대통령 '사실상 피의자'로 못박아…"계속 수사하겠다" 방침

검찰은 박 대통령이 범죄에 깊숙이 관여한 '사실상 피의자'라는 점도 못박았다. 

이 본부장은 "현재까지 확보된 제반 증거자료를 근거로 이들 세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관련, 상당 부분 공모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그러나 헌법 제84조에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판단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판단에는 앞서 검찰이 확보한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 그리고 "박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다수 피고인의 증언 등이 뒷받침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이밖에 김종 전 문화체육부 차관, 조원동 전 경제수석비서관, 최씨 조카 장시호씨 등 사건은 물론이고 그외 재단 출연기업과 관련된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특별검사 수사가 시작될 때 가지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구속기소된 3명의 피고인 외에도 '비선실세' 최씨와 관련된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을 강요 미수 등 혐의로 구속 수사중이다. 김 전 문체부 차관, 최씨 조카 장씨 등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건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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