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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한일 군사정보협정, 22일 국무회의·23일 체결"

기사등록 : 2016-11-2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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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만에 '속전속결'…야권, 30일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뉴스핌=이영태 기자] 한국과 일본 정부가 오는 23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양국 간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에 서명하기로 합의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 <사진=뉴시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21일 "한일 GSOMIA는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되고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대로 서명이 이뤄진다"며 "이르면 23일 국방부 청사에서 정식 서명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 간 실무협의를 4년 만에 재개한 지 불과 22일 만에 서명식을 갖는 셈이며, 지난달 27일 논의 재개 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봐도 한 달이 채 안 걸렸다.

정부는 4년 전 '밀실추진' 논란 속에 추진되던 한일 GSOMIA 체결이 막판에 무산되자 재추진을 위해서는 '국내 여건 조성', 즉 국민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다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혼란이 가속화되고 12월 한중일 정상회의를 앞둔 지난달 갑자기 협상 재개를 발표한 데 이어 '속전속결'로 GSOMIA 체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GSOMIA 서명권자는 한국 측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 일본 측은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로 결정됐다. 양국은 이날 오전 서명자와 서명장소 등에 최종 합의했다. 서명식 공개 여부는 한일 간 협의중이다

이미 지난 14일 3차 실무협의에서 가서명을 마친 GSOMIA에 양국 대표가 서명하면 협정은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절차 후 곧바로 발효된다. 서면통보는 양국 외교부가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외교 경로를 통해 상대국에 알리는 절차다.

문 대변인은 일본 측 서명권자로 차관급 주일대사가 선정된 것에 대해 "주일대사는 일본 정부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았다. 급이 중요한 게 아니다"며 "외교 관례상으로 통용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각국 대사는 현지에서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전권을 위임 받아, 접수국 대표와 조약·협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구 관계자는 협정문안 공개여부에 대해 "협정문안 공개와 관련 일본 측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최종 서명 이후에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양국은 또 협정 명칭에 '군사'(military)라는 단어를 넣어 '군사정보보호협정'으로 하기로 했다. 4년 전 GSOMIA가 막판 무산됐을 당시 정부가 명칭에 '군사'라는 표현을 빼 민감성을 희석하려 시도한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음을 감안한 조치다.

아울러 이번 협정 문안은 2012년 추진 당시와 거의 같으나 일본에서 2013년 제정된 특정비밀보호법을 반영해 협정 문안에 '특정비밀'이라는 문구가 새롭게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비밀보호법은 방위, 외교, 간첩활동 방지, 테러 방지의 4개 분야 55개 항목의 정보 가운데 누설되면 국가 안보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를 '특정비밀'로 지정, 공무원과 정부와 계약한 기업 관계자가 비밀을 누설하면 최고 징역 10년에 처하도록 규정한 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2012년 협정문안과 비교하면 제목에 '군사'가 들어간다"며 "우리는 1,2,3급 기밀을, 일본은 방위비밀로 되어 있었는데 특정비밀로 바뀌었다"고 차이점을 소개했다.

◆ 야3당, GSOMIA 일방 추진 한민구 국방 해임건의안 제출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야3당은 GSOMIA를 국회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오는 30일 공동으로 제출키로 했다.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를 위한 대학생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GSOMIA 체결 강행 중단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선포문에서 "'제2의 을사늑약'과 같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무산을 위해 24시간 끝장행동에 돌입한다"며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이어 아베 정권에 군사 대국화의 날개를 달아주게 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미·일의 요구만으로 수용하면 이 정권의 실체가 친일매국정권임을 다시금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민심이 완전히 떠난 이 정권이 안보를 빌미로 협정 체결을 통해 국면 전환을 꾀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이 정권의 완전한 종말을 앞당기는 주사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 등 야권 차기 대권주자들은 전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비상시국 타개에 따른 우리의 입장'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등 국정 운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발표했다.

GSOMIA는 특정 국가 간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맺는 협정이다. 정보의 교환 방법과 무단 유출 방지 등 교환된 정보의 보호방법 등의 내용을 담는다. GSOMIA가 체결되면 한일 양국이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은 현재 32개 국가와 이 협정을 맺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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