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봄이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오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특검법)을 재가하면서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특검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하면 박 대통령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에 특검 후보자를 의뢰한다. 이후 두 당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청와대 앞 교차로 신호등에 빨간 불이 켜져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정치권에서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12월 초까지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이후 70일 이내에 수사를 진행해야 하며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 차례 대통령 승인을 받아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활동 기간은 총 120일 정도다.
특검은 특별검사 1명을 포함해 파견검사 20명, 파견 공무원 40명 이내로 구성된다.
문제는 특검의 중립성을 둘러싼 논란이다. 앞서 박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 수사 대신 중립적인 특검 조사를 받겠다"고 밝히며 특검의 중립성을 강조했었다.
이에 대해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1일 "'특검법에선 야당의 추천만으로 특검을 구성하게 돼 있기 때문에 중립적이지 않다'면서 (청와대가 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설사 특검법이 통과된다고 해도 청와대 해석에 의하면 야당이 추천한 특검은 중립성이 없다며 역시 임명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한편 이날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안’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도 재가해 정치권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