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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특검법' 진통 끝 국회 본회의 통과…역대 최대 규모(종합)

기사등록 : 2016-11-1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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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野 단독 특별검사 추천권 문제로 재차 계류 처리
특검보 4명‧파견검사 20명 최대 규모…특별검사 임명 '최대 관심'

[뉴스핌=이윤애 기자] '최순실 특검법'이 진통 끝에 가까스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검은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등 역대 최대 규모로 구성해 최대 120일 동안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을 재석의원 220명 중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으로 가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0월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7년도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이번 특별검에 반대를 누른 의원은 김진태‧이학재‧김광림‧박명재‧이은권‧이종명‧전희경‧김규환‧박완수‧최경환 이상 10명이며, 기권은 김기선‧김순례‧김태흠‧김한표‧홍문종‧ 박대출‧안상수‧박성중‧경대수‧권성동‧김학용‧박맹우‧함진규 이상 14명이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도 통과됐다.

◆ 특검, 최대 120일 간 수사

특검법은 오는 22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한 명씩 특별검사를 추천해 대통령이 이 중 한 사람을 임명하는 절차를 거친다.

특별검사의 자격 요건은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다. 상설특검법은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이 있는 변호사'로 규정하고 있지만, 여당의 요구로 판사·검사로 한정했다. 

임명된 특별검사는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 확보·검사보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70일 간 수사를 진행한다. 또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어 총 120일이 주어진다.

수사팀은 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수사관 40명 등 60여명이 투입되며 역대 최대 규모다. 임명된 특별검사가 7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는 변호사 중 8명을 검사보후보자로 선정, 추천하면 대통령이 최종 4명을 임명한다.

특검법의 수사대상은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비서관 등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최순실 씨의 정부 정책결정·인사 개입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의혹 ▲정유라 씨의 청담고, 이화여대 입학 및 재학 관련 특혜 의혹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재임기간 중 직무유기 ▲최순실 씨의 친척 장시호, 최순득 등과 지인 차은택, 고영태 등의 비리 의혹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 15가지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사진=뉴스핌 DB>

◆ 진상특위 출범, 김성태 위원장…60일 간 조사 돌입

국회 차원의 국조특위도 이날 첫 회의를 열고 그 시작을 알렸다. 특위는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이완영 새누리당·박범계 민주당·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 각각 간사를 맡는다.

조사위원은 새누리당 이만희·이혜훈·장제원·정유섭·추경호·황영철·하태경, 국민의당 김한정·도종환·박영선 ·손혜원·안민석, 국민의당 이용주, 정의당 윤소하 등이다.

활동은 이날부터 2017년 1월 15일까지 60일 간이며, 기간을 연장이 필요할 경우 본회의 의결로 30일 간 연장할 수 있다.

특위의 조사대상은 대통령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의 필요한 산하기관, 그 외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의결로 정한 기관과 전국경제인연합회 및 관련 기업들, 미르‧K스포츠재단 등이다.

조사 방법은 예비조사와 기관보고, 현장조사, 청문회 등이며, 청문회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한편, 이날 특검법의 본회의 통과는 우여곡절 끝에 이뤄졌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특별검사 추천권한을 야당에게만 부여한 조항이 문제가 돼 이틀에 거쳐 여러차례 파행이 이어지다 이날 본회의 중 가까스로 통과됐다.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특검이 야당에 의해 추천되면 '야당 편향적',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3당 합의가 됐다고 무조건 통과시키면 '통법위'로 전락할 것"이라고 완강하게 버텼다.

이에 정세균 국회의장은 법사위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직권상정을 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또한 이날 오전 정진석 새누리당, 우상호 민주당,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통해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자고 합의하기도 했다.

결국 권 위원장은 본회의 중 "제가 위원장으로서 결심했다"며 "이 법을 오늘 법사위에 통과시켜서 본회의 회부하는 게 의원들 뜻 존중하는 길이라고 결론을 내렸다"며 법사위를 속개해 특검법을 처리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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