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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조 수퍼예산' 법정 기한 D-7…'여소야대' 국회 첫 '시험대'

기사등록 : 2016-11-2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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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최순실 예산' 4000억원 감액…법인세-누리과정 '빅딜' 가능성도

[뉴스핌=이윤애 기자]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12월2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기한 내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회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집중돼 있는 한편 여야가 누리과정 예산편성과 법인세·소득세율 인상 등을 두고 여야의 견해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추진과 특별검사팀 구성, 국회 국정조사 절차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데 여당지도부가 반발할 것이 불보듯 뻔해 여야 간에 내년도 예산안을 둔 협의가 제대로 이뤄질지 미지수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사진=뉴시스>

◆ 새누리당도, '최순실 예산' 우선 삭감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를 통해 심사하며 '최순실 예산'을 찾아내 큰폭으로 삭감했다.

예산소위는 지난 15일까지 진행한 감액심사를 통해 정부가 9월2일 국회로 제출한 400조7000억원 가운데 4000억원을 감액했다.

'최순실 예산' 삭감이라는 방침에는 야당 뿐만 아니라 여당도 순순히 동의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주광덕 의원은 예산심사에 돌입하며 "언론과 야당에서 주장하는 5200억원 규모의 최순실 예산에 대해 아주 면밀하고 정밀한 검토와 깊이 있는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한 후 관련예산으로 인정되면 새누리당이 우선적으로 삭감하겠다"고 덧붙였다. 

평창동계올림픽 및 창조경제문화융성 예산 등이 포함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중 1748억5500만원을 '최순실 예산'으로 판단해 삭감했고, 18일 열린 예산안조정소위는 문화창조융합벨트 예산 877억5000만원을 교문위 의견대로 감액하기도 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문화계 비선 실세로 알려진 차은택씨가 관여한 아프리카 3개국 K프로젝트 사업과 아프리카 소녀 보건 사업 등 예산 중 8억2000만원을 줄였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가 요구한 지역 혁신생태계 구축 지원 예산 472억5000만원에서 22억원을 감액했고, 운영위원회는 청와대 특수활동비 146억9200만원 가운데 22억500만원을 삭감했다.

예결위 예산소위는 '최순실 예산'에 대한 삭감을 마치고 지난 22일부터 증액심사에 들어갔다. 삭감 규모만큼 증액할 사업을 선정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두고 여야 의원들 간의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증액심사는 여야3당 간사가 참여하는 소소위를 구성해 진행된다.

국민의당 김성식(왼쪽부터),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 정세균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이 지난 24일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가졌다.<사진=뉴시스>

◆ 누리과정, 법인세·소득세율 인상…여야, 담판 vs 의장, 직권상정
하지만 여야 간에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소득세·법인세율 인상 부분을 두고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와 여당은 지방교육청이 해당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중앙정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지방교육재정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교육세수 국세분 5조2000억원 전액을 편성하도록 했다.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는 특별회계에 누리과정 예산을 집어넣어 재원 확보나 편성 여부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자는 것이다.

야당은 이를 전액 삭감한 뒤 보통 교부금으로 반영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반회계로 편성하자는 주장으로 맞섰다. 정부·여당 주장대로 국세분을 전액 특별회계로 편성하면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사용처와 사용예산을 미리 한정해 부족한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청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우려다.

법인세와 소득세 부분도 야당이 강경한 입장을 내세우고 있어 어떤 방향으로든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와 소득세 관련 야당은 재정 건전성과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이번에는 반드시 증세가 필요하다면서 소득수준이 높은 법인과 개인에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인상을 하겠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만약 여야 간에 합의가 안 될 경우 해당 법 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다는 방침도 공식화한 상태다.

이 가운데 오는 27일 저녁 이현재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과 새누리당, 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 대표가 비공개 회동을 통해 법인세와 소득세율 인상안을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한발 뒤로 물러나 누리과정 예산이 확보된다면 법인세와 소득세율을 인상 부분을 양보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누리과정 예산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며 "누리과정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된다면 올해 예산부수법안에 법인세와 소득세를 지정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세균 의장도 24일 김광림 새누리당·윤호중 민주당·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과 회동을 갖고 여야 협의가 안 될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를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겠다며 여야 간의 협의를 재차 압박했다.

정 의장은 "금년도 예산안 처리에 있어 예산부수법안을 따로 지정해서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형식이 아니고 여야가 타협을 통해서 상임위에서 합의가 이뤄지고 본회의를 통과만 하는 그런 절차였으면 한다"면서 "만약 그렇지 않으면 헌법이나 법률이나 그간 관행과 양식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세입 관련 법안은 국회의장의 권한으로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면 상임위 의결을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다.

◆ 예산안 정부원안 본회의 자동 부의 시…야, '부결' 가능  
여야 간에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최악의 상황에서는 예산안의 법정 기한 내 처리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는 지난 2년 간 법정 처리시한을 지켜왔지만 올해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것이다. 20대에서 여소야대가 됐고, 정세균 국회의장도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다.

국회선진화법 도입으로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인 12월 2일이 되면 정부 원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는 데 19대 국회에서는 여당이 과반을 차지해 법정 처리시한을 넘기면 정부원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돼 여당에 의해 통과될 수 있어 야당이 예산안에 조금이라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여당과 합의를 해야만 했다.

그러나 여소야대에 들어선 20대에서는 법정 처리시한을 넘겨 정부안에 국회에 부의돼도 표결로 부결시킬 수 있다. 야당으로서는 더이상 시간에 쫓길 일이 없다. 오히려 여당을 압박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이 생겼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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