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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정규·비정규직 업무같으면 임금차 없애라" 노동법 개정 추진

기사등록 : 2016-11-2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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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사헌 기자] 일본 정부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급여 차이를 줄이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지침을 따라 관련법을 개정하는 등 기업을 압박한다.

29일 자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아베 총리가 주도하는 '일하는 방식 개혁 실현회의'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가 동일하다면 기본급여 격차를 없애는 방향으로 연내에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내년 정기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노동 개혁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기본급여의 차이는 직무능력과 내용 그리고 근속연수, 배치 전환 유무 등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만 차이를 인정하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출처=블룸버그통신>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일본 정부는 이른바 '아베노믹스(Abenomics)' 정책을 통해 기업이 임금을 인상해 가계소비 능력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디플레이션 탈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동안 노사임금협상 때마다 임금인상을 요청해서 성과를 거뒀지만, 기업들이 비정규직 채용을 늘리는 식으로 대응하면서 소비 여력이 높아지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번 노동법 개정은 비정규직 임금을 올릴 수밖에 없도록 법 개정까지 하면서 기업을 압박하는 셈이다.

현재 일본 기업은 정규직에 대해서만 자체 급여 규정을 따라 임금을 정해진 연령과 근속연수를 반영해 기본급을 결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규 근속하지 않는 비정규직의 경우 업무의 성과나 능력이 급여에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다. 이를 원천적으로 재검토해 같은 기업 내에서 고용 형태에 따라 불합리한 임금 차이가 없도록 하고, 일하는 방식을 적절하게 평가해 전체적인 생산성 향상을 도모한다는 것이 아베 정부의 방침이다.

보도에 따르면 새롭게 만들어지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지침에는 어떤 임금 차이가 합리적인지 아니면 비합리적인지 사례별로 소개하고 기업 측이 책임을 지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또 교통비와 같은 수당과 상여금, 복리후생 등에 대해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이가 나지 않도록 기업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는다. 나아가 비정규직의 처우가 개선되는 과정에서 비용 분담으로 정규직의 임금이 줄거나 하지 않도록 기업에 대해 노동 분배율을 높일 것을 압박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지침의 구속력을 담보하기 위해 노동게약법과 파트타임 노동법, 노동자파견법 등 3개 법 개정안을 빠르면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현재로 일본 노동 3법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불합리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명기되어 있지만 어떤 근거로 급여 등 근로자에 대한 대우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인정되는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기업들 중 다수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비정규직의 비율을 높여 그 비율이 40%에 이르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들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약 60%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이를 유럽의 경우처럼 약 8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한편, 우리나라 고용노동부의 2015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단순한 월 임금총액 수준 비교의 경우 2015년 6월 기준으로 정규직 급여는 월 319만원이고 비정규직은 월 137만원으로 비정규직의 급여가 정규직의 43% 수준이다. 초과급여와 전년도 연간특별급여를 제외한 정액급여로 보면 정규직은 259만원, 비정규직 128만원으로 49.4% 수준이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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