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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소득세 인상안 예산부수법안 지정…누리과정 예산도

기사등록 : 2016-11-2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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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0일까지 합의해 자동 부의되는 일 없도록 해달라"

[뉴스핌=이윤애 기자] 여야 간 합의안 도출에 실패한 법인세와 소득세 증세 법안이 결국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정한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됐다. 누리과정 재원 관련 법안도 포함됐다.

정 의장은 29일 법인세·소득세 인상안과 누리과정예산 관련법 등 31건을 내년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통보했다.

이들 법안은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다음달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 등)은 위원회가 예산안과 세입예산 부수법률안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도록 하고, 만약 마치지 못할 때에는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정하고 있다.

국민의당 박지원(왼쪽부터) 비대위원장,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특히 정 의장은 국회에 제출된 8개의 법인세율 인상안 중 6개를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했는데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높이는 안(윤호중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과 매년 1%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안(박영선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과표 200억원 초과 구간을 22%에서 24%로 인상하는 안(김성식 국민의당 의원 대표발의), 기업소득 환류세제 개편안(정부 제출) 등이 포함됐다.

정 의장은 "국정 혼란에도 국회가 중심을 잡고 예산안 및 관련 법안 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국회법 제85조의3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는 11월 30일까지 지정된 부수법안을 여야 합의로 꼭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또 "각 상임위원회가 최선을 다해 심사를 마침으로써 해당 부수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올해도 헌법조항(제54조제2항)대로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인 12월 2일 의결함으로써 국회가 헌법을 준수하는 전통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부수법률안 지정에 앞서 지난 8일 소관 상임위원장 회동, 20일 및 28일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24일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회동을 통해 예산안 및 부수법안을 법정기한 내에 원만하게 처리토록 여야에 독려한 바 있다.

2017년도 부수법률안은 총 31건으로 정부제출 법안 15건, 의원발의 법안 16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소관 상임위별로 보면 기획재정위원회 24건, 국토교통위원회 1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6건이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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