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노후된 경유차를 교체할 경우 이달부터 세제혜택을 지원한다. 조기폐차시 지원되는 보조금과 함께 낡은 경유차를 감축시키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개소세)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취득세)은 조만간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미세먼지의 주 배출원인 노후 경유차의 교체를 촉진해 국민건강과 밀접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현대차 싼타페 <사진=현대차> |
환경부에 따르면 노후 경유차는 전체 경유차 미세먼지 배출량의 79%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대책 시행으로 소비자들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개소세 또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내년 6월 말까지 개별소비세의 70%가 감면(100만원 한도)된다. 개소세 100만원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까지 포함하면 총 143만원의 혜택이 주어진다.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화물차나 승합차의 경우 내년 6월 말까지 취득세의 50%가 감면(100만원 한도)된다.
정부는 세제지원 외에도 수도권 등 특정 지역에 한정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추경을 통해 대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고, 지원금액도 상향 조정해 시행 중이다.
한편, 소비자들은 정부지원 뿐만 아니라 제작사 자체할인, 고철 값 등을 통해 신차 구입비용의 일부를 보전 받을 수도 있다.
(자료: 기획재정부) |
현대·기아차의 경우 차량당 30~120만원 수준의 할인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경형 30만원, 준중형 50만원, 중대형 70만원, 하이브리드 120만원이 할인되며, 쌍용차는 주요차종이 50만원 할인된다. 또 르노삼성과 한국GM 차량은 개소세 잔여분에 30%를 추가 할인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2003년형 싼타페의 경우 중고차 시세가 약 284만원 수준이나 폐차시 인센티브는 393만원으로 100만원 이상 혜택이 많다. 세금감면이 128만원, 조기폐차 보조금 165만원 제작사 할인 70만원, 고철비용 30만원 등이다(표 참고).
기재부 관계자는 "과거 사례를 감안할 때 이번 지원을 통해 상당한 규모의 노후 경유차 교체가 이루어지고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