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관세청이 이르면 17일 신규 시내면세점 특허권자를 선정키로 강행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관세청은 '원칙대로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무원칙'이 논란을 키운다고 지적한다. 여기에는 관세청에 대한 업계의 불신이 자리하고 있다.
6일 면세업계 등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해부터 잇따라 진행된 시내면세점 사업의 핵심에 있던 주역이다.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권을 어떻게 줄지 여부와 특허권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를 좌우하는 심사를 주도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시내면세점 선정 결과 발표 장면.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하지만 과정마다 석연치 않은 잡음이 나온 것도 사실. 지난해 7월 진행된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당시 심사 결과가 발표되기도 전에 해당 기업의 주식을 사들이는 관세청 내부직원이 덜미를 잡히기도 했고, 심사 과정의 점수가 전혀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 심사’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최근 '최순실 게이트'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관세청에 대한 여러 해석도 나온다. 관세청이 이번 시내면세점 심사가 롯데와 SK그룹의 특혜라는 의혹을 벗어나기 위한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관측부터, 최악의 경우 선정된 면세사업자의 특허권이 박탈될 수 있다는 극단론도 있다.
특히 가장 우려를 사는 대목은 이번 시내면세점 심사 자체에 대한 것. 이번 신규 시내면세점은 지난 4월 업계의 반발 속에서 갑작스럽게 발표됐다. 롯데면세점과 워커힐면세점이 사업권을 잃는 11월 심사가 종료된지 5개월만이다.
사실 당시 관세청은 명분이 거의 없던 상황이었다. 지난해 1월 진행된 정부부처 합동 ‘투자활성화 대책’에서는 관세청이 신규 시내면세점 특허권과 관련 “향후 지역별 외국인 관광객 증가 추세, 면세점 혼잡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특허권을 2년마다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당시 관계부처 합동 발표에는 청홍욱 관세청 청장(당시 차장)도 자리하고 있었다. 따라서 지난해 신규시내면세점이 추가된 이후 추가 면세점 논의는 2017년에나 검토가 이뤄져야 했던 셈이다. 이런 입장이 뒤집어 진 것 과정도 석연치 않다.
관세청은 지난 3월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를 진행하면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서울시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 대비 88만명 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심지어 공청회 현장에서는 2014년 관광객이 전년 대비 157만명 늘었다는 명분을 제시하기도 했다.
현행 관세법 고시에는 광역시·도의 외국인 방문객이 전년 대비 30만명 증가할 경우 1개의 시내면세점을 추가할 수 있다. 서울시에 4개(대기업3개·중소중견1개)를 허가하기 위해서는 120만명의 관광객 순증이 이뤄져야만 한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시 관광객은 오히려 100만명이 감소한 바 있다.
결국, 관세청의 무원칙 불신이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원칙도 없고 스스로 한 말도 뒤집은 관세청이 원칙대로 면세점 심사를 한다는 것이 가장 아이러니하다”며 “지금 검찰 수사 선상까지 오른 상황에서 엄정하고 객관적인 면세점 심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업계가 가슴을 졸이고 있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