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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심사 공정성, '깜깜이 의혹'vs'지나친 해석'

기사등록 : 2016-12-0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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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지나친 이해관계 해석' 반박

[뉴스핌=전지현 기자] 지난해 실시된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참여한 심사위원 중 일부가 정부 또는 면세점 사업자와 연결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관세청은 단지 '관점을 반영하기 위한 것일 뿐 이해관계가 지나치게 넓게 해석되는 것'이라는 주장을 펼쳐 논란이 되고 있다.

6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순실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이 정부측 면세점 사업자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최순실 예산으로 지목된 스포츠산업펀드 조성 업무를 맡아왔던 인사도 포함됐고, 미르재단의 한 임원과 같은 대학원 선후배 사이도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이돈현 관세청 특허심사위원장이 10일 오후 인천 중구 인천공항세관에서 서울과 제주 시내 면세점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형석 사진기자>

민간 심사위원 중 상당수도 정부 측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에는 관세청 인천공항세관 범칙조사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는 인사, 관세청 자유무역협정(FTA) 정책자문단 소속 인사 등이 있었다.

로비 대상이 될 수 있는 인사 등도 포함됐다. 1차 사업자 선정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A씨는 사업자 선정발표 4개월 전에 3월 호텔신라와 업무협약을 맺고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후원받았으며, B 강릉원주대 교수는 롯데그룹에서 18년간 근무한 이력이 있었다.

전문성에 의문이 가는 인사들도 있었다. 환경단체인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보호단체인 (사)소비자시민모임 등 면세점 사업 관련 전문성이 부족한 시민단체 인사들이 참여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해명자료를 통해 "특허심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 각 분야 전문가 1000여명으로 구성된 특허심사위원후보자 풀(pool)에서 무작위 선정, 전산 프로그램으로 민간위원을 선정한다"며 "문체부 공무원이 특허심사위원으로 위촉된 것은 문체부가 국내 관광산업 주무관청임을 감안해 특허심사에 관광정책적 관점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일각에서 제기한 의혹을 일축했다.

이어 "관세청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인사가 특허심사위원으로 위촉된 것은 관세행정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특허심사위원으로 선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허신청업체 모기업 지방사업부가 MOU를 체결한 시민단체 임원과 특허신청업체에 20년전 퇴직 직원 근무경력 등은 이해관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cjh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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