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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총력" 야권…이후 정국논의 '스멀스멀'

기사등록 : 2016-12-0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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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대행 지위·역할 구체화 해야"…조기대선 준비도

[뉴스핌=장봄이 기자] 야권이 지난 3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이어 이번주 운명의 표결에 나선다. 야3당은 오는 8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하고 9일 표결에 붙일 계획이다. 탄핵 가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치권 안팎의 시선이 탄핵 후 정국을 향하고 있다.

9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면 즉각 박 대통령의 직무정지, 황교안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가 된다. 황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기 때문에 탄핵이 가결돼도 박근혜 정부의 연속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청와대 비서진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여 권한대행의 역할과 범위 등을 놓고 명확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탄핵에 대비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 역할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통령 권한대행 지위 및 역할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대통령이 궐위·사고 등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국무총리 등이 권한을 대행한다고 돼 있다"며 "그러나 법률로 분명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혼선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야당 한 관계자는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우려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건 잘 알지만 우선 탄핵 가결에 모든 것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촛불 민심을 어느정도 읽고 있다면 권한대행 체제에서 큰 돌발 변수는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가결 이후엔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180일 이내 결정하도록 돼 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63일 만에 결정이 나왔다. 이 때문에 야권은 사안이 엄중하고 시급한 만큼 이번에도 2~3달 안에 결정이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헌재에서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르게 된다. 이르면 내년 3월 말이나 4월 조기대선을 준비해야 한다. 사실상 정치권은 탄핵안 통과 직후 대선 준비 체제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야권 잠룡들의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 준비기간이 축소된 만큼 대선 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대선 후보들이 모두 합의한 룰에 따라 진행돼야 하지만 (준비) 기간이 줄어든 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물리적 변수"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박 대통령이 헌재 결정 이전에 즉각퇴진을 선언 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전날 박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를 만나 "탄핵소추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가결되더라도 헌재 과정을 보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차분하고 담담하게 갈 각오가 돼 있다"고 말해, 일단 자진 사퇴는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반대로 헌재의 탄핵 결정이 지연되거나 기각결정이 나올 경우 정치권은 다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에서 당론으로 정한 '4월 퇴진, 6월 조기대선'을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상태지만 철회할 수 있다. 또 이미 격앙된 촛불 민심이 어디로 향할지 모르기 때문에 국회도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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