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봄이 기자] 향후 기업 구조조정과 도산 절차를 개선하고 재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회생법원이 신설된다.
여야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대법원과 법무부는 향후 관리감독기구를 전문화하고 구조조정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의견을 심사 보고서에 부가해야 한다.
또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을 설치하게 된다. 신설된 회생법원에선 회생·파산·개인회생사건 또는 국제도산사건을 관할하게 된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