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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최대 20배 인상

기사등록 : 2016-12-0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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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개정…매출액 대비 0.05%에서 매출액 규모별 0.1~1.0%로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내년부터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이 최대 20배까지 오른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50% 감면은 2년 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정부는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을 현행 매출액 대비 0.05%에서 매출액 규모별 0.1~1.0%로, 최대 20배 인상키로 했다.

적용률은 연간 매출 2000억원 이하 0.1%, 2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 0.5%, 1조원 초과 1.0%다.

다만,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의 경우에는 현행 특허수수료율 0.01%를 유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3월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면세점 특허수수료의 50%는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중요 관광인프라인 면세점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관광산업 전체로 환원·재투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도 감면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50% 감면 적용기한을 2년간 연장하기로 한 것.

새로운 수요를 반영, 감면 대상도 확대했다. 이로써 현재 연마기, 포장기, 절단기 등 등 59개 품목에 적용되던 것이 개정 후에는 압출기, 레이저절단기 등 신규품목 35개 포함 총 79개 품목에서 관세가 감면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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