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점점 수세에 몰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로 모여들고 있는 각계의 의견들이 박 대통령 탄핵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헌재가 국회와 법무부에 탄핵심판에 대한 의견서를 요청했지만, 양 기관이 박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와는 사뭇 다른 상황이다.
13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재판관회의를 통해 법무부와 국회에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이 의견서에는 탄핵심판에 대한 국회와 법무부의 헌법 및 법률적 의견이 담길 전망이다. 국회와 법무부에서 의견서를 제출하면 헌재는 이를 탄핵 심판에 참고자료로 사용한다.
헌재로 모여들 이러한 의견서들은 사실 참고자료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상황 당시를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헌재는 이 때에도 국회와 법무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이 외에도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법학 전문가와 시민단체들도 자발적으로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노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던 국회는 2차례에 걸쳐 20페이지 가량의 의견서를 통해 탄핵소추안 의결과정의 적법성과 노 전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했음을 주장했다.
헌법재판소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반면, 법무부는 90페이지가 넘는 장문의 의견서를 통해 국회의 탄핵사유가 요건을 불충족한다며 노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나섰다.
여기에 변협과 민변도 합세해 국회가 제시한 선거 중립의무 위반과 측근 비리 등이 탄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법학교수와 시민단체들도 노 전 대통령 방어 논리를 펼쳤다.
결국 헌재는 이 같은 의견들을 고려대상에 포함시켰고, 탄핵소추안이 기각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현재 상황은 노 전 대통령 때와 상당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킨 것은 다르지 않다. 다만, 앞선 탄핵에선 국민 반대여론이 컸지만, 이번엔 야 3당과 여당 비박(非朴)계가 국민 여론을 업고 탄핵안을 가결시켰다. 박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의견이 나올 확률이 지배적이다.
법무부의 의견이 관건이지만, 이번 탄핵에선 법무부도 박 대통령 편을 들기 힘들 전망이다. 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이 검찰 수사였기 때문이다. 검찰은 2개월에 걸친 수사로 박 대통령의 8가지 혐의를 밝혀냈다. 법무부 장관이 공석이기 때문에 눈치를 안 볼 가능성도 크다.
또한 민변이나 변협도 이미 탄핵소추안 가결에 앞서 대통령 퇴진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대통령 퇴진 요구를 담은 일반인 21만명의 서명서를 제출하는 등 시민단체나 일반시민들의 퇴진요구도 빗발치고 있어 헌재가 이를 무시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