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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6자수석, '북한 석탄 수출' 검증 위해 상시 정보교환

기사등록 : 2016-12-1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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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러와도 협력강화"…미국 "트럼프 행정부서도 일관성 유지"

[뉴스핌=이영태 기자] 한국과 미국, 일본 6자회담 수석대표는 1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제재 결의 2321호의 '북한 석탄 수출 상한제' 등의 철저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상시 정보교환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미일은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열어 안보리 결의 2321호의 철저한 이행과 독자제재의 효율적 연계 방안을 중심으로 한 대북압박 공조 방안을 폭넓게 협의했다.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13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회에서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사진=뉴시스>

지난 9월 북한 5차 핵실험 이후 처음으로 열린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에는 한국 측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미국 측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일본 측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협의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안보리 결의 2270호(3월 채택)와 2321호(11월 채택) 이행을 확보하고, 3국의 독자제재를 어떻게 강화할지 의미 있는 논의를 했다"며 "결의 2321호의 북한산 석탄 상한제 등 북한 자금원 차단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이행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한미일이 뉴욕과 각국 수도 차원에서 상시정보교환시스템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결의 2270호 채택과 개성공단 폐쇄 등 대외교역 차단으로 (북한은) 2억달러 가량의 손실을 입었다"며 "결의 2321호로 8억달러 이상의 외화 수입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김정은 정권에 뼈아픈 일격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량적 수치를 통해 드러나는 제재 효과 뿐 아니라 심리적 압박을 통한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최근 중국이 결의 2321호 이행 차원에서 북한산 석탄 수입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언급하며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압박에 건설적 역할을 하도록 전략적 협력과 소통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측 윤 특별대표는 "안보리 결의 2321호는 2270호를 보완, 국제적으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 (고도화) 중단해야 한다는 데 대한 폭넓은 합의가 있음을 반영한 것"이라며 "(한미일은) 결의안 확정 후 신규 독자제재를 통해 북한 핵, 미사일 자금 차단을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재는 국제사회 인정을 받기 위한 비핵화 대화에 복귀하도록 하는 일환으로, 진정성 있는 비핵화 대화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오랜 기간에 걸쳐 말했으나 북한의 대응은 악화일로"라며 "미국은 동맹국 공약을 철통같이 유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 특별대표는 향후 중국의 제재 이행 가능성에 대해 "안보리 결의 2321호는 북한으로 들어가는 자금원을 차단하는 것으로 특히 석탄이 목표"라며 "(한미일은) 중국이 충분히 공조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일본 측 가나스기 국장은 "이번 협의에서는 3국이 협력을 해야 하고, 중국과 러시아와도 연계해 바람직한 방향을 찾는다는 데 합의했다"고 언급했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 출범 이후의 대북정책에 대해 윤 특별대표는 "(미국) 새 행정부가 출범하면 새 눈으로 정세를 바라볼 것"이라면서도 "북한 문제는 항상 초당적 사안이었고, 항상 비핵화가 최종목적이었던 만큼 신선한 관점이 있어도 일관된 입장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우려해야 할 것은 지역 안보 위협의 증대, 역외 안보위협의 증대"라고 지적했다.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한미일 수석대표가 합의한 북한산 석탄수출 상한제 이행검증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번에 개최된 한·미·일 6자 수석대표회의에서 아무래도 이번 제재결의의 핵심인 북한산 석탄 수출의 통제와 검증체제를 한·미·일 3국 간에 정보교환, 그리고 유엔과의 협력을 통해서 그런 검증체계를 강화하고, 상호 간에 긴밀히 정보교환과 협력을 통해서 이러한 수출통제와 검증이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그런 협의를 집중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조 대변인은 중국 측이 제출한 수입량 보고서나 자료를 검증할 수단이 있느냐는 질의에 "(안보리) 결의 2321호가 이행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 결의에 따르면 석탄량 수출 통계를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다. 그런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우선 그 통계치를 계산하고 검증하고 또 안보리 회원국들, 그리고 유엔 회원국들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다"면서 "그러한 제반 절차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 한·미·일 6자 수석대표회의에서 협의한 것은 이러한 수출통제와 검증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인지, 또 제대로 작동하게끔 하기 위한 3국 간의 공조 방안에 대해서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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