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광연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지난해 12월 공포된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이하 삼차원프린팅법)’이 오는 23일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법률 위임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도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시행규칙 및 하위 고시도 제정돼 법령체계(법률-시행령-시행규칙-고시)가 완비됐다고 덧붙였다.
삼차원프린팅법령의 주요 내용은 크게 3가지다.
우선, 범정부 차원의 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시행, 산업진흥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근거가 마련됐다(법 제5〜6조).
인력양성, 기술개발 촉진, 표준화, 종합지원센터의 지정,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등의 근거(법 제7〜14조)와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제도’, ‘위해 물품 제조·생산금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등을 위한 ‘안전교육’ 및 ‘이용자보호’ 등에 대한 근거도 마련됐다(법 제15〜19조).
아울러, ‘신고제도’, ‘안전교육’ 및 ‘이용자보호지침’ 등 법률 규정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정한 하위 고시도 수립됐다.
특히, 국내 기업들이 자체 품질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품질인증 가이드라인(SW-미래부, 장비·소재-산업부)을 제공하고, 향후 국내 3D프린팅산업의 성숙도 및 업계 의견 등을 고려해 제도화할 계획이다.
정완용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법 시행에 따라 국내 3D프린팅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범부처 차원의 3D프린팅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마련·시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산업 전반에서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혁신이 한층 본격화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래부는 3D프린팅 관련 기업 및 관계자 등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및 관련 제도 안내서’를 발간·배포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