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소추위원 측이 헌법재판소에 박 대통령의 출석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새누리당)은 22일 첫 준비절차 재판에 소추위원 자격으로 참석한 뒤 취재진들과 만나 "헌재에 제출한 입증계획서에 박 대통령 출석 명령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어 "첫 준비절차 재판에서는 쟁점정리와 증인에 관한 증거조사 부분을 논의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헌재에서 그 부분을 논의하지 않았다"며 "다음 준비절차기일에 헌재가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왼쪽에서 두번째)이 22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준비절차 재판에 참석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김규희 기자> |
또 "재판부가 탄핵 소추사유에 대한 쟁점을 유형별로 미리 정리하고 모든 증거를 이해하고 계시는 등 재판 준비에 열성을 기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신속한 탄핵심판을 진행하겠다는 재판부의 의지를 읽을 수 있어서 다행스러웠다"고 참석 소회를 풀이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대통령의 행적을 밝혀달라는 헌재의 요청과 관련해선 "이 부분을 규명하려는 재판부의 의지가 돋보였다"며 "고 평가했다.
또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에는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가 탄핵심판 사유가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재판부에서 예외적으로 이를 고려해 피청구인 측에서 소명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소추위원 측이 제출한 증거는 모두 49개다. 검찰의 공소장과 국정조사 회의록, 신문기사 등 이다.
증인으로는 28명을 신청했다. 피청구인 측의 별다른 반발이 없어 증인은 그대로 채택됐다. 다만, 청구인 측이 수사기록을 확보하지 못해 증인이 많았다는 게 권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수사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박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려면 최소한 28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라며 "수사기록이 오고 피청구인측에서 원활하게 증거에 동의할 경우 소환 증인 수가 대폭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이 수사기록을 제출하도록 법무부와 검찰을 설득하고 압박하겠다는 의견도 전했다. 검찰이 수사기록 제출 요구를 최종 거부할 경우 서증조사를 펼칠 방침이다.
재판부에는 당사자 신청주의보다 직권탐지주의를 통해 신속한 재판을 요청하기도 했다. 권 의원은 "탄핵 소추사유에 담긴 박 대통령의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배 행위"라며 "당사자 신청주의보다는 직권탐지주의를 발동해 신속하고 정확한 재판을 해주기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