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결정지을 본게임 '변론절차'가 내년 1월초 시작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검찰로부터 수사기록을 확보한 게 변론기일을 예상보다 앞당긴 결정적 이유가 됐다.
헌재 측 관계자는 "헌재 직원이 오늘 오후 2시경 수사기록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출발했다"며 "오늘 안에 수사기록을 건네받을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수사기록 확보에 따라 쟁점에 따른 양측의 입장과 증거목록, 증인 등을 정리하는 준비절차 재판도 이번 주 안에 마무리짓는다는 게 헌재의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 초부터는 탄핵 인용 여부를 결정할 변론절차가 시작된다.
앞서 헌재는 검찰과 특별검사에 탄핵 소추사유와 관련된 수사기록 송부를 요청했고 박 대통령 측 이의신청과 특검의 거부 등 우여곡절 끝에 검찰로부터 수사결과를 전달받게 됐다. 이에 지난 주말 동안 검찰과 관련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서울 종로구 재동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헌재가 수사기록을 확보하면서 탄핵 심판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특히 '맹탕'으로 끝난 첫 준비절차 때와 달리 27일 예정된 제2차 준비절차기일에는 본격적인 변론 절차 돌입에 앞서 탄핵 사유에 대한 실질적인 입장 정리와 핵심 증인 신청 등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번 심판의 준비절차 재판은 지난 22일 처음 열렸다. 탄핵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의 첫 대면인 만큼 불꽃을 튀기며 맞붙을 거라는 세간의 기대와 달리 준비 재판은 40분 만에 싱겁게 끝났다. 핵심 탄핵 소추 사유와 관련된 핵심 증거자료들을 청구인 쪽에서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청구인 측이 수사기록을 손에 쥐지 못하면서 증인을 28명이나 신청하기도 했다. 검찰 공소장에 등장하는 인물 대부분이었다. 소추위원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당시 "수사기록을 확보하지 못해 최대한으로 증인을 신청했다"며 "수사기록을 확보할 경우 28명 중 필요한 증인만 추려서 다시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첨예한 쟁점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정리하지도 못했다. 역시 공소장이나 의혹제기 기사 외에 관련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다.
하지만 2차 준비기일에서는 수사기록 확보로 2번째 준비절차 재판은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됐다. 최종 심판 결과 역시 보다 빨리 도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같은 맥락에서 수사기록에는 없는 탄핵 소추 사유인 '생명권 보장 의무 위반' 관련 양측의 입장 정리를 위해 문제가 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진성 재판관은 첫 준비재판 당시 "세월호 당일 대통령의 7시간을 낱낱이 밝혀달라"고 관련 자료를 요청했고 박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재판기일이 끝난 뒤 취재진들을 만나 "대통령을 만나 직접 물어보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관련 자료 제출 시한은 정하지 않아 피청구인 측이 시간을 끌기 위해 관련 자료 제출을 미룰 수도 있다.
추가 준비절차기일 개최 여부는 해당 자료 제출 시기와 내용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준비절차기일이 한 차례 더 열린다고 해도 이번주에 준비절차를 마무리짓는다는 헌재의 방침은 바뀌지 않는다. 증거자료와 증인이 확정되는 사안부터 심리를 진행, 신속한 결정을 내리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월부터 본 재판에 들어갈 경우 빠르면 3월까지는 탄핵 인용 여부가 최종 판가름날 것으로 헌재 안팎에선 전망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