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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운명가를 헌재, ‘서증조사’ 승인의 숨은 뜻은?

기사등록 : 2016-12-2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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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협조 안될 경우 대비해 준비하라"...국회와 협공
검찰 '수사기록 전달' 여부 결정 전 서증조사 승인

[뉴스핌=김규희 기자] 2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차 준비기일이 열린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소추위원 측이 제시한 서증조사를 승인했다. 검찰이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자들의 수사기록을 내놓도록 헌재와 국회가 함께 압박을 가하고 있다.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준비절차를 전담하는 수명 재판관인 이진성, 이정미, 강일원(왼쪽부터) 재판관이 공개심리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국회 소추위원 측은 22일 1차 준비기일에서 ‘최순실 게이트’ 관련자들의 수사기록을 요구하는 ‘인증등본 송부촉탁’ 신청했고 헌재는 받아들였다. 탄핵 소추위원인 권성동 의원도 이날 오후 기자를 만나 “검찰이 가진 수사기록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도 강하게 압박하겠다”고 전했다.

중요한건 그 다음이다. 소추인측 대리인단은 검찰이 자료제출 요청을 거절했을 경우를 대비해 ‘서증조사’까지 신청했다. 서증조사는 어디까지나 예비적인 수단이다. 강일원 주심재판관은 소추인측 대리인에게 “검찰의 협조가 있을테지만 만약 협조가 안 됐을 경우를 생각하고 준비해달라”고 전하며 서증조사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증조사는 주심재판관인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직접 기록 보관 장소에 들러 서류를 조사하는 절차다. 서증조사를 통해 확보된 기록들은 향후 진행될 준비기일와 변론기일에 활용된다. 만약 서증조사가 이뤄진다면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자들의 수사기록 원본이 있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의 국정 농단 의혹과 미르·K스포츠재단 사유화 시도 의혹을 수사할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이영렬 본부장(서울중앙지검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법조계 관계자는 “아직 검찰이 수사기록 송부 여부를 결정하기도 전에 예비적으로 서증조사를 받아들인건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다”며 “헌재와 국회 모두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자들의 수사기록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 연일 검찰을 압박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15일 헌재의 수사기록 송부 요청 이후 연일 검찰에 대한 압박이 강해지고 있다. 검찰은 1주일이 넘도록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검찰이 최순실 씨 등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자들의 수사기록을 두고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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