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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최순실 게이트' 수사기록 확보...다음주 첫 변론절차 시작(종합)

기사등록 : 2016-12-2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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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록 검토 후 이번주 내 준비절차 마무리

[뉴스핌=김규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기일이 다음주 열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당사자가 송부촉탁 신청한 ‘최순실 게이트' 수사기록을 오늘 중으로 헌법재판소에 넘길 예정이다.

헌재 측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오늘 오후 2시 당사자가 신청한 ‘인증등본’을 받기 위해 헌법재판소 차량 2대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발했다”며 “검찰로부터 수사기록을 건네받는 대로 서류검토 후 금주 중으로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주 중에 변론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앞서 22일에 있었던 1차 준비기일에서 청구인측과 피청구인측은 헌재에 ‘최순실 게이트’ 관련자들의 수사기록 인증등본을 송부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인증등본은 문서보관자가 인증한 문서로, 법정에서 원본과 같은 증거능력을 갖는 문서를 말한다.

헌법재판소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검찰로부터 전달받는 인증등본의 양은 지난번 특검이 받은 기록과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소추위원 측이 검찰에 제출을 요구한 ‘최순실·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한 수사기록 중 청구인 측 대리인이 지정하는 부분’ 등 총 5가지가 포함됐다.

또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최씨 조카 장시호씨,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의 수사기록도 포함됐다.

헌재 측은 검찰로부터 수사기록을 넘겨받으면 당사자가 신청한 특정 기록에 대해 당사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한다. 또 부족한 자료가 있으면 헌재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으로 검찰 측에 추가 자료를 요청할 예정이다.

헌재 관계자는 “헌법재판관께서 오늘 들어온 수사기록을 다 검토할 순 없겠지만 일부 검토 후 27일 2차 준비기일에 들어가실 예정”이라며 “만약 준비절차가 더 필요하다면 이번주 말미에 한 번 더 준비기일을 가지고 다음주엔 변론절차로 들어갈 것”이라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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