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유리 기자] 환경부가 '제 2의 폭스바겐 사태'를 막기 위해 제재 강화에 나선다. 자동차 제조사는 환경위반 행위가 드러날 경우 신차 가격을 100% 소비자에게 환불하거나, 최대 500억원의 과징금을 내야한다.
26일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동차 제작사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할 경우 신차 가격으로 환불 명령을 하거나 중고차 재매입 명령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를 적용하면 현재 리콜이 진행되지 않은 폭스바겐 사건에 대해서도 당장 소비자 환불실시를 명령할 수 있다. 기존에는 리콜 외에 법적 수단이 없었다.
자동차 인증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차종당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한도액은 현행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했다. 지난 7월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10배 상향한 지 6개월 만이다.
<사진=블룸버그통신> |
해당 과징금은 법을 위반한 제작사 매출액의 5%를 기준으로 한다. 가령 매출액 1조원인 차종이 불법 판정을 받을 경우 과거에는 한도액인 100억원만 내면 됐지만 개정안을 적용하면 50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매출액 대비 5%는 공정거래법 상 담합행위(10%)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재 비율이다.
다만 고의성이 없거나 배출가스 양이 늘지 않은 경우는 과징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제재는 환경부가 연간 수시로 시행하는 배출가스 검사에서 불합격한 자동차가 나왔을 때 리콜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리콜로 결함을 시정할 수 없을 경우 발동할 수 있다. 명령을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벌칙 조항도 신설해 제재 수위를 높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개정된 과징금 요율 5%와 차종당 과징금 상한액 500억원을 폭스바겐 사례에 적용하면 배출가스 조작은 15개 차종에 2484억원, 인증서류 위조는 24개 차종에 1189억원을 부과할 수 있다"며 "과징금 부과액 상향으로 자동차 제작사의 환경인증 위반 행위 억제 효과가 커질 컷"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