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연비와 배출가스 기준을 허위로 광고한 아우디·폭스바겐이 제재를 받았다. 표시광고법 위반 사상 최대규모인 37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식회사(이하 AVK) 및 모회사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73억 2600만원을 부과하고 전·현직 임원 5명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AVK와 폭스바겐 본사, 아우디 본사는 2007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신문과 잡지, 인터넷, 브로셔 등을 통해 이번 사건 차량이 '유로-5' 기준을 충족한다고 표시·광고했다.
더불어 높은 연비와 성능을 유지하면서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고연비(고성능), 친환경 차량으로 광고하기도 했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하지만 공정위 조사결과 인증시험 중에만 '유로-5'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만족하도록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조작(임의설정)되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작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통상적인 작동상태에서는 배출가스 기준에 미달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AVK가 이 같은 사실을 숨긴 채 환경 기준을 충족하는 친환경 차량으로 표시·광고했다는 점에서 거짓·과장성 또는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표시·광고법 3조1항).
장덕진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표시광고법상 역대 최고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하게 제재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면서 "공정위 의결서 등을 소비자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구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