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김규희 수습기자] 헌법재판소는 2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2차 준비절차 재판을 연다. 이날 준비 재판에서는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한 자료와 뇌물수수죄 적용 여부 가능성 등이 주목받을 전망이다.
◆朴 대통령, '세월호 7시간' 준비서면 제출할까
헌법재판소는 지난 22일 1차 준비기일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2년 이상 경과됐지만 그 날은 워낙 특별한 날"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남김없이 (행적을) 밝혀 주시고, 그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2차 준비기일인 이날 관련 준비서면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7시간'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생명권 보장' 위반을 입증해야 하는 소추위원 측에겐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제출할 준비서면이 탄핵심판 결과를 가를 변수가 될 수 있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이 가결되자 방청석에 자리한 세월호 유가족들이 기뻐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이런 가운데 26일 네티즌 수사대 '자로'가 세월호 침몰 원인을 다룬 8시간 49분짜리 다큐멘터리 '세월X'를 공개했다. 외부 충격을 침몰 원인으로 지목한 이 영상은 사라진 박 대통령의 '7시간'을 더욱 궁금하게 만들고 있다.
당시 검찰의 수사결과대로 세월호 침몰 원인이 복원성 부족이 아니라면, 침몰원인이 무엇인지, 복원성 부족이라고 발표한 이유는 무엇인지, 침몰원인을 그동안 왜 감췄는지 등에 대한 논란은 더욱 커지게 된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의 7시간도 더욱 복잡해진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 밝힐 수 없는 그 무언가 때문에, 필요했던 시간이라는 의혹이다.
침몰원인이 무엇이든 탄핵 소추인측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인명구호를 지휘해야 할 대통령이 제 역할을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추위원 측은 탄핵의결서에 "국가적 재난을 맞아 국가의 총체적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할 위급한 상황에서 행정부 수반으로서 최고결정권자이자 책임자인 대통령이 아무런 역할을 수행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생명권 보장(헌법 제10조) 조항에 위배된다"고 적시했다.
박 대통령은 답변서를 통해 "세월호 사고 당시 청와대에서 정상 근무하면서 해경, 안보실 등 유관기관 등을 통해 피해자 구조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2차 준비기일에 제출할 '세월호 7시간' 준비서면에 모두의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이다.
◆소추위, 수사기록 확보…朴 뇌물죄 둘러싼 '본게임' 미리보기
2차 준비 재판의 또다른 관심사는 소추위원 측의 수사기록 확보에 따라 등 박 대통령의 법률 위반 행위를 둘러싼 양측의 재판 준비상황을 미리 점검해볼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소추위 측이 주요 소추사유 중 하나인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등을 입증해 낼 만한 전략을 드러낼 지가 관건이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기록을 26일 확보했다. <사진=김규희 수습기자> |
26일 헌재는 탄핵 소추위원 측의 '기록 인증등본 송부 촉탁' 신청을 받아들여 검찰로부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수사기록 일부를 전달받았다.
5일 전 열린 첫 준비절차기일에는 소추위와 박 대통령 측이 맞붙을 거라는 기대와 달리 헌재의 소추사유 정리 외에 증인 신청이나 증거목록을 둘러싼 양측의 첨예한 대립은 없었다. 탄핵 소추위와 헌재 양측 모두 소추사유의 핵심 자료가 될 수 있는 수사기록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러나 소추위가 수사기록을 확보하면서 상황은 다소 달라졌다.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박 대통령의 혐의를 주장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으로 주장을 확정하고 증인·증거목록도 보다 명확화해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비선실세'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 등에 대한 공소장 내용을 감안할 때, 이번에 헌재가 제출받은 수사기록은 박 대통령에 대한 제3자 뇌물수수죄 적용 등 헌재가 유형화 한 5가지 쟁점 중 법률 위반행위와 관련된 핵심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공소장에는 박 대통령이 최씨, 안 전 수석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운영과정에서 대기업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금했다는 혐의가 적시됐다. 또 최씨 관련 기업에 일감을 몰아주는 데 공모했다는 혐의도 포함돼 있다.
소추위는 이와 관련 세세한 수사기록 자체 또는 일부를 증거로 채택해 달라고 헌재에 추가 요청할 전망이다. 첫 준비기일에 소추위가 제출한 증거는 모두 49건이다.
만약 수사기록을 증거로 신청, 채택될 경우 재판부는 검토에 들어가야 한다. 또 첫 준비 재판서 소추위 측이 신청한 증인 28명도 수사기록을 토대로 핵심 관계자 위주로 추려질 전망이다.
다만, 소추위 측이 수사기록을 활용해 박 대통령의 법률 위반 사항을 주장하더라도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들 혐의를 모두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박 대통령은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나 대국민 담화를 통해 기업 자금 모금 등을 "정당한 국정 수행의 일부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소추위 측이 구체적인 주장 정리나 증인 압축 등은 제시하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A4용지 3만장 분량 수사기록이 헌재에 도착한지 하루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준비기일이 열리면서 이를 검토할 절대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