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7일 정윤회씨를 출국금지했다. 특검은 이를 통해 본격적으로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재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특검팀은 청와대 문건유출 혐의로 기소됐던 한일 전 서울경찰청 경위를 비공개로 만나 정윤회 문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한 전 경위는 2014년 2월 박관천 경정이 청와대에서 유출한 문건을 허락없이 복사해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해당 문건에는 정권의 '비선 실세'로 지목됐던 정윤회씨가 국정에 개입한다는 내용이 담겨 파문이 일었다.
한 전 경위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행정관의 회유와 미행 때문에 심적 압박을 심하게 받았다고 폭로했다.
최순실씨의 전 남편인 정윤회씨.<사진=뉴시스> |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