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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중기중앙회 박성택 회장 등 검찰 고소

기사등록 : 2016-12-2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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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업무방해'로 중기중앙회 2명 고소

[뉴스핌=최유리 기자]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중소기업중앙회의 최근 배달앱 자료 배포와 관련해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 등 2명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배달의민족 BI>

우아한형제들은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접수한 고소장에서 중기중앙회 박성택 회장과 최윤규 산업지원본부장 등 2명을 피고소인으로 특정했다.

혐의 적용 죄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이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피고소인들이 정보통신망과 출판물을 통해 공공연히 허위사실을 배포함으로써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진실을 위해 끝까지 싸울 준비가 돼 있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고소인들에 대해 응당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중기중앙회의 배달앱 관련 보도자료 배포 직후 우아한형제들은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상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고려하고 있음을 밝히고 구체적인 소송 준비를 위해 테크앤로(http://teknlaw.com, 대표변호사 구태언)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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