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광수 기자] 내년부터는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시를 지연할 수 없게 된다. 또 공시위반제재금도 현행보다 5배 상향된다. 신약 개발 계약 해지를 늦게 공시해 문제가 된 '한미약품 사태'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다.
28일 한국거래소는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공매도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가 당국의 승인을 받아 내년 1월 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시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공시위반 제재금 상향 관련 사항은 기업 부담을 고려해 내년 4월 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이번 개정안에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공시를 지연하지 못하도록 '사유발생시 적시에 공시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문화했다.
또 불성실공시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행 제재금 상한을 5배 확대했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2억에서 10억원으로, 코스닥의 경우 1억에서 5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코스닥 시장의 유상증자 일정의 과도한 연기에도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대규모 유상증자 공시로 재무구조 개선 기대감을 유발한 후 납입을 과도하게 연기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유증 공시 당시의 납입일을 6개월 이상 연기하는 경우 제재하기로 했다.
정정공시 시한도 단축됐다. 공시내용을 정정해 공시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위해 익일 공시에서 당일 공시로 단축된다.
최대주주에 대한 경영 의존도가 높은 코스닥 특성을 고려해 이에 대한 정보제공도 강화키로 했다. 최대주주 변경 수반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과 경영권 변경계약체결 공시시, 변경 예정 최대주주나 경영권 양수인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 공시하도록했다.
<사진=한국거래소> |
[뉴스핌 Newspim] 이광수 기자 (egwangs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