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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재판 증인 '무더기' 채택…포스코·롯데·현대차 등 대기업도 포함

기사등록 : 2016-12-2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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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례 진행된 최순실 재판서 증인만 70명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 재판에서 관련자 수십명이 무더기로 증인에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는 29일 오전과 오후 각각 진행된 최씨 관련 재판에서 신속한 심리를 위해 증인을 채택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최씨와 최씨 조카 장시호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첫 번째 준비 재판을 진행했다.

피고인들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삼성그룹에 압박을 가해 16억원을 후원토록 강요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GKL에 2억원을 후원토록 하고 장애인펜싱팀 신설을 강요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최순실 씨가 지난 1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국정농단사건 첫 재판에 들어서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김 전 차관과 최씨는 각각 혐의를 부인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장씨는 직권남용과 강요 등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삼성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게 강요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고 부인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인은 모두 22명.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받아들여 이들 증인을 모두 채택했다.

여기에는 피고인 김 전 차관과 장씨, 최씨 등은 물론이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이규혁 스포츠토토 빙상단 감독 등이 포함됐다.

또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등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오후에는 최씨와 안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재판이 이어졌다. 지난 19일에 이어 2번째 준비 재판이다.

이 재판에서도 무더기 증인 채택은 이어졌다. 검찰이 신청한 12명과 안 전 수석 측이 신청한 증인들이 모두 채택된 것이다. 특히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운영과정에서 자금을 출연한 한화, 포스코, LG 등 대기업들도 증인에 채택됐다.

또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등도 증인으로 채택됐고 오전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상당수 증인들이 중복 채택됐다.

안 전 수석 측은 그랜드코리아레저(GKL), 포스코, LG, 현대차, 롯데 등 대기업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도 증인 목록에 포함됐다.

이날 재판부는 "최순실과 안종범 관련된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에 대한 부분에 대한 증인이 70명 가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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